산천비보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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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임시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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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의 임시관청.
설치배경

무신집권기에 이르러 하극상의 풍조가 팽배하고 각처에서 민란이 일어나는 등 무질서한 상태가 되었다. 이 때 술사(術士 : 도참가)들은 그 이유를 지리적인 측면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즉, 산천이 배치되어 달리고 있는데, 종래의 사찰(寺刹)과 탑은 산수의 순역(順逆)을 무시한 채 함부로 지어져 세상이 어지럽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산천이 배주하는 곳이나 결함이 있는 곳에는 절을 세워 불력(佛力)으로써 이를 진압, 비보(裨補 : 도와서 보완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산천이 순하고 길한 곳에 절을 세우면 불력의 중압으로 도리어 지덕을 손상시켜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1196년(명종 26) 당시의 집권자인 최충헌(崔忠獻)이 왕에게 말한 내용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태조 때는 산천의 순역을 보아 절들을 세웠는데, 후세의 신하들과 무뢰한 승려들은 산천의 길흉을 묻지 않고 함부로 절을 세워 원당(願堂)을 삼았다. 이 때문에 도리어지맥을 손상하고, 이로 인해 재변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는 음양전문가를 시켜 산천의 길흉과 순역을 조사·검토해, 확실히 비보가 될 만한 사찰 외에는 모두 철폐를 명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다소 억불적(抑佛的)인 태도가 보이지만, 어떻든 그 주장은 2년 뒤인 1198년(신종 1) 산천비보도감을 설치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무비보(無裨補) 사찰의 철폐가 이 도감에서 강구하는 비보 방법 가운데 하나였음도 짐작할 수 있다.

내용

산천비보도감에서 산천을 관리하는 방법은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적극적인 방법은 지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곳에 조산(造山)·축돈(築墩) 또는 제방을 쌓거나 또는 사찰을 세워 불력으로 비보하는 것이었다.

소극적인 방법은 기설한 조산이나 제방을 파괴하거나 또는 비보가 되지 않는 사찰을 철회하는 형태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남동쪽에 민란이 자주 발생한다고 해 개경 남동쪽에 있는 이의민(李義旼)의 사제(沙堤)를 파괴한 일이다.

또한, 중방제(重房堤)·중방비보(重房裨補)라고 불리는 제방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풍덕군 고적조에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무인들이 음양도참을 깊이 신봉했고, 이 사상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용하려 했던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연구(硏究)』(이병도, 아세아문화사,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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