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순(朴基順)을 비롯한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일대의 지주계층 인사들이 소수의 일본인들을 끌어들여 1920년 3월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하였다.
1919년 7월 일본의 고리금융제도(高利金融制度)를 지양하고 전주지방의 상공업발전을 기하기 위해 전북은행의 설립을 인가받았다. 그러나 설립인가 과정에서 명칭이 삼남은행으로 바뀌었다.
발기위원회의 회장은 박기순, 발기위원은 김영철(金永哲) · 박영근(朴永根) · 김도홍(金道弘) · 신태빈(辛泰斌) · 이강원(李康元) · 박병철(朴炳哲) · 김준희(金駿熙) · 은성하(殷成河) · 김화형(金和炯) 등 전북 일대의 지주 및 상인들과 일본상인들이었다.
자본 구성에 있어서는 지주층 인사들의 출자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총주식 2만주 가운데 일본인 주주가 차지한 주식수는 700주에 지나지 않았다. 자금조달면에서 한국인 지주들이 주도적 역할을 한 이 은행은 설립된 지 4년이 경과한 뒤에야 이리에 지점을 개설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영 부진은 중역들간의 의견이 달라 경영이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1922년 11월 이들은 사임하고, 박병철이 은행장에 취임하였다. 전무취체역에는 야마자키(山崎晴五郎)가 기용되었다. 1923년 5월 개최된 중역회의에서 박기순을 은행장에 다시 선출하였고, 그의 조카 준철(駿喆)이 상무취체역에 취임하였다.
1924년 3월 이리지점이 개설되었지만 여전히 경영 부진은 계속되었다. 이유로는 영업을 전주지방에 국한시켜 더 이상의 활동지역을 확대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 일본상인들이 투자가라기보다는 사업자금을 융자받는 이용자라는 점, 그리고 일반행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는 일본인 지배인을 고용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1927년 2월 박기순이 사임하고 그의 아들 영철(榮喆)이 은행장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1928년 조선총독부가 민족계 은행 통합정책으로 제정한 「신은행법(新銀行法)」에 자본금의 법정액을 2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한 구비요건을 충당할 수 없어 그 해 6월 조선상업은행에 합병되었다. 합병 당시 이 은행의 공칭자본금은 100만원, 불입자본금은 4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