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안당유고

  • 종교·철학
  • 문헌
  • 개항기
조선시대 때의 학자, 곽현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94년에 간행한 시문집.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권영대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삼안당유고 미디어 정보

삼안당유고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때의 학자, 곽현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94년에 간행한 시문집.

편찬/발간 경위

1865년(고종 2) 8대손 병양(炳陽) 등이 200여 년 동안 산일된 원고를 정리했는데, 1894년 9대손 용재(龍載)가 이를 간행하였다. 권두에 송근수(宋近守)의 서문과 권말에 용재의 발문이 있다.

서지적 사항

3권 1책. 목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고려대학교 도서관·장서각 도서·규장각 도서 등에 있다. 규장각 도서본은 필사본이다.

내용

상·중·하편으로 되어 있다. 상편에 시 7수, 소(疏) 2편, 중편에 잡저 1편, 서(序) 2편, 기(記) 1편, 제문 2편, 하편에 부록으로 묘표·서만언소후(書萬言疏後)·삼안당유고발문(三安堂遺稿跋文)·서증왕고유고후(書曾王考遺稿後)·만장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만시 몇 편뿐이다. 소의 「의상만언소(擬上萬言疏)」는 송시열(宋時烈)과 권상하(權尙夏)의 행적을 찬양하면서 올리려 한 장문의 상소문이다. ① 임금의 도리를 다할 것, ② 지방장관을 올바로 선택할 것, ③ 세금제도를 개혁할 것, ④ 유능한 인재를 쓸 것, ⑤ 기강을 세울 것, ⑥ 군부의 기율을 엄하게 할 것, ⑦ 기구와 장비를 수리할 것, ⑧ 범법자를 다루는 법을 엄하게 할 것, ⑨ 군사 행정을 바르게 할 것, ⑩ 학교 행정을 정비할 것 등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별로 조리 있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청양전소(請量田疏)」는 토지 구획의 시행을 법으로 정한대로 실시해 조세의 균등을 기하자는 내용이다. 향리의 교화를 위한 「동중입의서(洞中立議序)」, 향청의 규약을 서술한 「향헌서(鄕憲序)」 등이 있으며, 송시열이 쓴 묘표가 있다.

1640년(인조 18) 「만언소」를 작성하게 된 배경과 그 뒤의 사실을 권상하가 쓴 「서만언소후」가 있다. 이들 소는 인조 때의 정치·사회상의 문제점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