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안당유고 ()

삼안당유고
삼안당유고
유교
문헌
조선시대 때의 학자, 곽현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94년에 간행한 시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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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때의 학자, 곽현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94년에 간행한 시문집.
편찬/발간 경위

1865년(고종 2) 8대손 병양(炳陽) 등이 200여 년 동안 산일된 원고를 정리했는데, 1894년 9대손 용재(龍載)가 이를 간행하였다. 권두에 송근수(宋近守)의 서문과 권말에 용재의 발문이 있다.

서지적 사항

3권 1책. 목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고려대학교 도서관·장서각 도서·규장각 도서 등에 있다. 규장각 도서본은 필사본이다.

내용

상·중·하편으로 되어 있다. 상편에 시 7수, 소(疏) 2편, 중편에 잡저 1편, 서(序) 2편, 기(記) 1편, 제문 2편, 하편에 부록으로 묘표·서만언소후(書萬言疏後)·삼안당유고발문(三安堂遺稿跋文)·서증왕고유고후(書曾王考遺稿後)·만장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만시 몇 편뿐이다. 소의 「의상만언소(擬上萬言疏)」는 송시열(宋時烈)과 권상하(權尙夏)의 행적을 찬양하면서 올리려 한 장문의 상소문이다. ① 임금의 도리를 다할 것, ② 지방장관을 올바로 선택할 것, ③ 세금제도를 개혁할 것, ④ 유능한 인재를 쓸 것, ⑤ 기강을 세울 것, ⑥ 군부의 기율을 엄하게 할 것, ⑦ 기구와 장비를 수리할 것, ⑧ 범법자를 다루는 법을 엄하게 할 것, ⑨ 군사 행정을 바르게 할 것, ⑩ 학교 행정을 정비할 것 등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별로 조리 있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청양전소(請量田疏)」는 토지 구획의 시행을 법으로 정한대로 실시해 조세의 균등을 기하자는 내용이다. 향리의 교화를 위한 「동중입의서(洞中立議序)」, 향청의 규약을 서술한 「향헌서(鄕憲序)」 등이 있으며, 송시열이 쓴 묘표가 있다.

1640년(인조 18) 「만언소」를 작성하게 된 배경과 그 뒤의 사실을 권상하가 쓴 「서만언소후」가 있다. 이들 소는 인조 때의 정치·사회상의 문제점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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