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의 학자, 윤건후가 각종 의례에 관한 송시열, 권상하, 윤봉구의 예설을 발췌하여 1928년에 간행한 예서.
편찬/발간 경위
서지적 사항
내용
권1의 송시열편에는 「도자비자(韜藉緋紫)」·「장미립주추조즉부(葬未立主追造卽祔)」·「자유제주(子幼題主)」·「추증개제고(追贈改題告)」·「망자제주칭호(亡子題主稱號)」·「선행후증(先行後贈)」·「서자모제칭호(庶子母題稱號)」·「쌍서(雙書)」 등이 있다.
권2의 권상하편에는 「국휼선행망궐례(國恤先行望闕禮)」·「국휼성복후기제약설(國恤成服後忌祭略設)」·「국휼중절일약설행가묘(國恤中節日略設行家廟)」·「기제시당국상(忌祭時當國喪)」, 권3의 윤봉구편에는 「악수(握手)」·「악수결법(握手結法)」·「삼가령(三加領)」·「시사전(始死奠)」·「반함단(飯含袒)」·「상식설주(上食設酒)」 등이 있다. 대체로 사례(四禮) 전반에 걸친 예설을 다루고 있지만, 권2의 권상하편은 국휼을 당했을 때 선비들이 가정에서 지켜야 할 절목을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망자제주칭호」는 아버지가 아들의 상을 당했을 때 제주(題主)하는 예절을 말하고 있다. 「선행후증」은 제주할 때 행직(行職)을 먼저 쓰고, 증직(贈職)을 뒤에 쓰는 것을 말하였다. 「쌍서」는 신주의 글자수가 많을 때는 쌍행(雙行)으로 써도 무방함을 말하였다.
「기제시당국상」은 기제시(忌祭時) 국상을 당했을 때 먼저 성복제를 지내고 나서 간략하게 기제를 지낼 것을 말한 내용이다. 「상식설주」는 상식을 올릴 때 술을 쓴다는 것이 예서(禮書)에는 없지만, 당시 풍속이 술을 쓰고 있으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의의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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