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주갑인자(改鑄甲寅字) 고활자본. 1책. 규장각 도서에 있다.
영조의 명에 따라 1753년(영조 29)경 호조판서 김상성(金尙星) 등이 편찬에 참여하여 1751년과 1752년의 전교(傳敎)·연주(筵奏)·각년등록(各年謄錄)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책 앞에 편집경위와 간략한 내용소개가 있으나 발문이나 간행기 같은 것은 없다.
서술내용은 왕에 관련된 사항, 왕비·세자·세손에 관련된 사항으로 나누어 빈전(殯殿)·혼전(魂殿)·빈궁(殯宮)·혼궁(魂宮)에서의 사례, 발인 및 산릉에 오를 때의 규정, 능원·묘소에서의 당상관 이하 각 관원들이 착용할 의복·모자·대(帶)·화자(靴子)에 대한 규정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의 발간은 편찬되기 바로 전해인 1752년 3월부터 5월까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원자(元子)인 의소세손(懿昭世孫)의 장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때 발생했던 의식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 후세에 참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