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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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약재(藥材)를 비치하여 백성의 필요에 대비한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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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약재(藥材)를 비치하여 백성의 필요에 대비한 관서.
내용

어디에서 기원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조선개국 이래로 종5품 별좌(別坐) 이하의 관원이 설정된 기금(基金, 원금)의 이자로 각종 중국약재[唐藥材]를 구입하여 백성들에게 공급함으로써 백성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1425년(세종 7) 이조의 계(啓)에 따라 생약포의 겸관도 재화를 취급하는 타관서의 녹관(祿官)과 같이 해유(解由)를 거친 뒤 사무를 보도록 하였다.

한편, 종래 생약포에서 필요로 하는 당약재의 구입은 명나라에 출사하는 각급 사행(使行)의 종사관을 통하여 수행됨으로써 약재구입이 부실하고 이로 인하여 시여(施與)할 약재가 부족한 상태가 되고 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1429년 전의감·혜민국·제생원의 예(例)에 의거하여 생약포의 관인들이 교대로 명나라에 가서 구매하여 오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1458년(세조 4) 6월 생약포 관원의 근무소홀과 부주의로 약재가 부족하고, 약재의 구입에 쓸 기금이 많이 감소하여 생약포의 존재가치가 거의 상실되면서 생약포는 전의감에 이속되었다.

그리고 생약포에 소속되었던 관원 중 별좌 1원을 혁거하고 전의감의 부정(副正) 1원이 별좌를 겸임하면서 생약포의 업무를 지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이러한 상태로 조선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의료제도(醫療制度) 」1(손홍렬, 『역사교육』 30·31합집, 1982)
「근대조선(近代朝鮮)의 의료제도(醫療制度)의 변혁(變革)과 의료보호사업(醫療保護事業)의 추억(追憶)」(김두종, 『향토서울』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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