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넓은 의미로는 모든 8급 공무원을, 넓은 의미로는 8급 공무원 중 행정직의 8급 국가공무원인 행정서기·검찰서기·출입국관리서기·통계서기·세무서기·감사서기 등과 행정직의 8급 지방공무원인 지방행정서기·지방세무서기 등을, 가장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8급 국가공무원인 행정서기만을 말한다.
서기와 합쳐서 서기보를 서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서기는 9급 공무원으로 1년 6월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수한 경우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신규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서기라는 직급은 1894년(고종 31)의 관제개혁 때 처음 설정되었으며, 이는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때도 계속하여 존속되었으나, 오늘날의 의미와는 다르다.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서기라는 직급이 설정되었다.
1961년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5급공무원이 갑류와 을류로 구분되고, 5급갑류의 사무계 공무원을 단순히 서기라고 하지 않고 서기라는 명칭 앞에 직무의 분야를 명시하여 행정서기·재경서기·사세서기·통계서기 등으로 세분하였다. 1981년「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5급갑류인 서기는 8급공무원으로 변경되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1950년 「지방공무원임용령」의 제정으로 지방서기라는 직급이 설정된 뒤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은 제도의 변화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