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평안감사, 사옹원감선제조, 이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그 해 다시 홍낙유(洪樂遊)와 함께 조흘강(照訖講: 과거에 응시한 유생들을 성균관에서 호적을 대조한 뒤 『소학』을 강론하게 하던 제도)의 적간사관(摘奸史官)으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조흘강의 시관(試官)인 윤영희(尹永僖)와 불미스러운 일로 서로 다투다가 제천현(堤川縣)에 유배되었으며 그 해 12월에 풀려났다.
1794년에 별겸춘추(別兼春秋)로 있을 때 예문관검열을 추천하는 자리에서 정조에게 오주(誤奏: 그릇되게 견해를 올림)를 하여 다시 삭직당하였다. 그리고 그 해에 다시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로 임명되었으나, 이응혁(李應爀)을 중비(中批: 전형을 거치지 않고 왕의 특지로 임명하는 것)로 부총관(副摠管)에 임명함은 부당하다는 차자(箚子)를 올려 또다시 창녕현(昌寧縣)에 유배되었다가 두 달만에 풀려났다.
곧이어 양남암행어사(兩南暗行御史)로 파견되었다가 1798년에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임명되어 이듬해에 귀국, 한글로 된 기행문 『무오연행록(戊午燕行錄)』을 저술하였다. 그 뒤 통례(通禮)·승지(承旨) 등을 역임하다가 1800년에 순조가 즉위하자, 사헌부로부터 김이재(金履載)의 일당으로 지목되어 탄핵을 받고 위원군(渭原郡)에 정배되었다.
1811년(순조 11) 대사간에 임명된 뒤 충청감사·이조참의·의주부윤·평안감사 및 사옹원(司饔院)의 감선제조(監膳提調) 등을 역임하면서 천릉도감(遷陵都監)에서 일한 공로로 가자(加資)되었다. 1822년에는 이조참판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정조실록(正祖實錄)』
- 『순조실록(純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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