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분명하지 않다. 998년(목종 1)에 개정된 전시과(田柴科)에서 제9과에 포함되어 전지 60결(結)과 시지 33결이 지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기능은 분명하지 않으나, 중국에서도 이와같은 이름의 관직이 당나라 이래로 설치되어 주로 교사(郊祀)·조회(朝會)·연향(宴饗)·공장(供帳) 등의 의식을 관장하였던 것으로 보아 고려에서도 이와 유사하였으리라 본다.
문종 관제나 1076년(문종 30)에 갱정된 전시과의 지급규정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에 앞서 폐지된 듯하다. 그런데 문종관제에서는 고려 초기의 남반관직 가운데 인진사(引進使, 5품)와 통사사인(通事舍人, 6품)은 합문(閤門)에, 내전숭반(內殿崇班, 7품) 이하는 액정국(掖庭局)에 각각 속하여 있었다.
이는 목종 이전에 근시제도(近侍制度)를 마련하면서 당·송의 관제를 본떠 선휘원(宣徽院)과 액정국을 따로 두었던 것을 문종 때 단일화하여 선휘원을 없애고 그 관원들을 합문과 액정국에 나누어 소속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선휘사가 폐지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왕후의 명령을 휘음(徽音)이라 하는 데 주목하여 그 명칭에 따라 왕후의 명령을 전달하는 관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