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3책. 활자본. 서문과 발문이 없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1에 부(賦) 6편, 시 342수, 권2에 여(儷)·조(詔)·잠(箴)·명(銘) 각 1편, 송(頌) 2편, 찬(贊) 1편, 제문 2편, 의(義) 3편, 의(疑) 3편, 서(序) 1편, 설(說) 1편, 소(疏) 8편, 계(啓) 3편, 피사(避辭) 1편, 녹(錄) 1편, 부록으로 교서(敎書)·치제문(致祭文)·제재만사(諸宰挽詞), 권3에 조천록(朝天錄)이 실려 있다.
시는 오언의 고시·율시·배율·절구, 육언절구, 칠언의 고시·율시·배율·절구 등 그 형식이 다양하다. 특히 칠언율시가 111수, 칠언절구가 135수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내용은 자연의 경관을 노래한 것, 여행 도중의 감회를 읊은 것이 있으며, 「대청계사(臺廳啓事)」와 같이 정계에서 탄핵받은 후의 심정을 읊은 것이 있다. 또한, 이중주(李仲周)·홍주국(洪柱國)·심지영(沈之瀛)·강회백(姜淮伯)·이행진(李行進)·이여휘(李汝輝) 등의 시에 차운(次韻)한 것이 있다. 저자의 시는 단조로우면서도 운치가 있다.
상소는 대부분이 사직소이다. 의(疑)는 『맹자』의 「진심장구(盡心章句)」에 나오는 세 구절을 설명한 것이다. 설(說)의 「지일폐관설(至日閉關說)」은 『주역』의 구절을 설명한 것이다.
피사는 저자가 사간으로 재직할 때에 대동법(大同法)의 시행 논의와 관련해 이행진을 특체(特遞)하라는 왕명이 내리자 피혐한 것으로, 대동법의 시행 문제를 둘러싼 정치 세력간의 갈등을 연구하는 데 참고가 된다.
계(啓)는 집의·대사간으로 재직할 때에 올린 것이다. 녹(錄)은 명천으로 귀양가면서 지은 일기이다. 모두 당시의 정치·경제적인 상황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조천록」은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직전에 정조사(正朝使)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파견되었을 때의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