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읍 민속마을 오메기술 ( 마을 오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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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조로 빚어 만든 탁주(濁酒).
이칭
이칭
강술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명칭
성읍민속마을오메기술(城邑民俗마을오메기술)
지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종목
제주특별자치도 시도무형유산(1990년 05월 30일 지정)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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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차조로 빚어 만든 탁주(濁酒).
내용

1990년 제주도 무형문화재(현, 무형유산)로 지정되었다. 일명 강술이라고도 한다. 보통 10월부터 1월 사이에 담그는데,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고 맛이 더욱 좋아진다. 제조법은 차조가루 한말을 반죽하여 동글납작하게 만들어 가운데 구멍을 뚫고 끓는 물에 삶아 참누룩 한말을 섞어 되게 버무려둔다.

2, 3개월 후부터 먹는데, 범벅 같으므로 목장이나 산에 갈 때 싸가지고 가서 물을 타서 탁배기로 만들어 마실 수 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담갔으나 지금은 민속마을에서나 맛볼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제주도편(濟州道篇)-』(문화재관리국,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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