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제주도 무형문화재(현, 무형유산)로 지정되었다. 일명 강술이라고도 한다. 보통 10월부터 1월 사이에 담그는데,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고 맛이 더욱 좋아진다. 제조법은 차조가루 한말을 반죽하여 동글납작하게 만들어 가운데 구멍을 뚫고 끓는 물에 삶아 참누룩 한말을 섞어 되게 버무려둔다.
2, 3개월 후부터 먹는데, 범벅 같으므로 목장이나 산에 갈 때 싸가지고 가서 물을 타서 탁배기로 만들어 마실 수 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담갔으나 지금은 민속마을에서나 맛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