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대의 백초 회장저고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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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대의 회장저고리
세조대의 회장저고리
의생활
유물
국가유산
조선 세조 때 후궁이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저고리.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세조대의 회장저고리(世祖代의 回裝저고리)
분류
유물/생활공예/복식공예/의복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가민속문화유산(1987년 11월 23일 지정)
소재지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월정사 (동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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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세조 때 후궁이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저고리.
내용

1987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1973년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 문수보살상을 개금할 때 복장 안에서 발견되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월정사에 소장되어 있다. 함께 발견된 연기문과 유물의 형태로 보아 1463년(세조 9) 중창 때 수명을 축원하여 넣은 것이다.

저고리뒷길 중심에 쓰인 ‘長氏小對(장씨소대)’ 라는 묵서는 왕족의 의복을 의대(衣襨)로 표기한 관습으로 미루어 유물의 주인공이 왕족이거나 그에 해당하는 신분의 여성임을 밝혀주고 있는데, 세조비 중에 장씨는 없어 총애를 받던 후궁으로 추정된다.

겉감은 백초, 안감은 명주로 된 겹저고리로서 소매와 겉섭 고름은 청색초로 하였고, 깃과 끝동 겨드랑 아래 소형 삼각무는 심청색 연화보문단으로 장식하였다. 저고리길이 53cm, 품 75cm, 화장 70cm, 깃너비 14cm로서 화장을 제외하고 현대 저고리 약 두 배의 치수이다.

그러나 평상시 의복이 대부분인 출토복식 중 16세기 유물과 동일한 형태이나 장식에 차이가 있다. 당시 저고리길이는 50∼80cm 의 가장 짧은 형태로서 단저고리 · 단오자(短襖子) · 소오자(小襖子) · 소천의(小串衣) 등으로 지칭되었다. 이것은 금선단(金線緞) 등을 이용, 화려하게 장식하였고, 긴저고리보다도 품이 넓어 덧저고리용으로 보인다.

이 유물은 금선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고름이 청색이며 소매까지 길과 다르게 한 점, 옆선 봉재법이 다른 점 등으로 보아 당시의 제도를 모방하여 조각천을 이용, 시주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당시의 회장저고리는 回族의 특산직물인 回錦장식과 유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중요민속자료조사보고서』(고복남, 문화재관리국, 1987)
「조선전기출토복식연구」(박성실, 세종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2)
『中國古代服飾硏究』(沈從文, 香港商務印書館,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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