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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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제11대 중종이 최산두(崔山斗)에게 하사한 옥홀.
물품
  • 소장처전라남도 광양시
  • 용도하사품
  • 재질보석/옥
  • 제작 시기1513년
시도문화유산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성실 (단국대학교, 복식사)
  • 최종수정 2026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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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제11대 중종이 최산두(崔山斗)에게 하사한 옥홀.

내용

1974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옥홀은 조복(朝服)이나 제복(祭服)의 착용시 손에 잡았던 의식 용구이다. 왕이나 왕비용은 옥으로 만들어 옥규(玉圭)라 하고 문무백관용은 홀이라 하는데 1품○4품까지는 상아홀, 5품○9품까지 목홀로 규정하여 품계를 구분하였다.

초계최씨(草溪崔氏)의 시조인 최산두는 중종 8년(1513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는데 바로 그해에 하사되었다고 전해진다. 청백색의 옥으로 만들어진 본 유물은 길이 27.4cm, 폭 3.4cm 이며 ‘一人有慶寶命維新(일인유경보명유신)’이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이 형태는 전래되는 유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 시대의 왕실용 옥규가 전래되지 않고 있으나 《국조오례의 國朝五禮儀》에 도식화된 내용은 윗부분이 삼각으로 뾰족하게 조각되어 있고 한말 전래품도 이와 유사하다.

또한 유관자의 경우 상아 또는 나무로 사용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었으므로 용도 및 제도가 불확실하다. 전라남도 승주군 송광면 이읍리 최산두종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한국인명대사전』(신구문화사, 1980), 『문화재도록 -도지정문화재편-』 (전라남도,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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