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홀 ()

목차
관련 정보
옥홀
옥홀
의생활
유물
국가유산
조선 제11대 중종이 최산두(崔山斗)에게 하사한 옥홀.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옥홀(玉笏)
분류
유물
지정기관
전라남도
종목
전라남도 시도유형문화유산(1974년 09월 24일 지정)
소재지
전라남도 광양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 제11대 중종이 최산두(崔山斗)에게 하사한 옥홀.
내용

1974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옥홀은 조복(朝服)이나 제복(祭服)의 착용시 손에 잡았던 의식 용구이다. 왕이나 왕비용은 옥으로 만들어 옥규(玉圭)라 하고 문무백관용은 홀이라 하는데 1품○4품까지는 상아홀, 5품○9품까지 목홀로 규정하여 품계를 구분하였다.

초계최씨(草溪崔氏)의 시조인 최산두는 중종 8년(1513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는데 바로 그해에 하사되었다고 전해진다. 청백색의 옥으로 만들어진 본 유물은 길이 27.4cm, 폭 3.4cm 이며 ‘一人有慶寶命維新(일인유경보명유신)’이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이 형태는 전래되는 유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 시대의 왕실용 옥규가 전래되지 않고 있으나 《국조오례의 國朝五禮儀》에 도식화된 내용은 윗부분이 삼각으로 뾰족하게 조각되어 있고 한말 전래품도 이와 유사하다.

또한 유관자의 경우 상아 또는 나무로 사용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었으므로 용도 및 제도가 불확실하다. 전라남도 승주군 송광면 이읍리 최산두종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한국인명대사전』(신구문화사, 1980), 『문화재도록 -도지정문화재편-』 (전라남도, 1998)
관련 미디어 (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