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 송시열 초구 일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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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조선 제17대 왕 효종이 송시열에게 하사한 담비 모피로 만든 갖저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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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제17대 왕 효종이 송시열에게 하사한 담비 모피로 만든 갖저고리.
내용

효종이 방한용으로 입던 옷을 송시열에게 한 것이다. 1977년 서울특별시 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초구란 초피(貂皮) 또는 돈피(?皮)라고도 하는 족제비과의 담비 모피를 여러장 이어서 만든 갖저고리 형태의 구의(?衣)이다.

일반적으로 갖저고리는 겉은 비단으로 하고, 안쪽에는 털을 넣어 방한용으로 만들었으나 이 초구는 털을 겉으로 하여 반대로 만들어져 있다. 비단 안감은 송시열의 장례시 사용되어 없어졌으며 거죽은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발견되나 화장 92cm, 등길이 95cm의 커다란 저고리 형태를 갖추고 있다.

효종의 북벌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보필했던 당시 이조판서 송시열은 효종이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승하하자 하사품이 곧 청나라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라는 군왕의 깊은 뜻임을 알아차리고 매우 슬퍼하였다고 전해진다.

초구의 기록은 조선 초기부터 나타나나 구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다. 중국사신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초구였으며 따라서 국왕의 하사품으로 사용되었다.

세종 원년과 단종 즉위년에도 각각 초구가 하사되었는데 이 때의 제도가 이 유물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없으나 조선 중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초구로 초구의 제도를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김용순이 소장하고 있다.

《참고문헌》世宗實錄, 端宗實錄, 서울文化財大觀(서울특별시,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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