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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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보호를 주요 임무로 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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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보호를 주요 임무로 하는 공무원.
내용

소방관에 관한 법률은 1977년에 제정되었으나, 1982년 12월에 전면 개정되었다. 소방관은 다른 공무원과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임용되며, 인사의 자문을 위하여 독립된 인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 이외에도 <소방공무원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소방관은 <소방공무원법>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2017년 소방청 신설에 이어 2020년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였다.

정년은 소방령 이상은 61세, 소방경·소방위는 58세이고, 그 밖에 일정한 계급에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하면 당연히 퇴직하는 계급정년제도 있다.

우리 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소방관제도가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세종은 공조의 소속기관으로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를 설치하여 궁성의 건설업무 외에 소화업무를 담당하되, 도제조(都提調)·제조·제검(提檢)·별좌(別坐)·별제(別提)를 두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과 같은 전문적인 소방관이라고 보기 힘들다. 1920년에는 근대적 소방서가 설치되었고, 소방서장에는 경시(警視) 또는 경부(警部)로 보하였다.

그러나 경찰서장도 경시·경부로 보하였으므로 이들은 전문적인 소방관은 아니었고, 소방서에 배치된 소방수가 최초의 전문적인 소방관이었다. 정부 수립 후 1949년 11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4급갑류로 소방감, 4급을류로 소방사, 5급으로 소방원을 두었다가, 1950년 11월에는 4급공무원을 갑류와 을류로 나누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4급을 소방사, 5급을 소방원이라 하였고, 1961년 4월에는 3급을류 소방령, 4급갑류 소방감, 4급을류 소방사, 5급갑류 소방사보, 5급을류 소방원으로 하였다.

그 뒤 1969년<경찰공무원법>의 제정으로 소방관을 소방총경·소방경정·소방경감·소방경위·소방사·소방장·소방원으로 구분하였고, 1973년 2월에는 <지방소방공무원법>의 제정으로 지방소방관인 소방사감·소방정감·소방감·소방령·소방정·소방위·소방사·소방원을 서울과 부산에 배치하였다.

1977년 12월<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던 국가소방관에 관한 규정과 <지방소방공무원법>을 통합하여 <소방공무원법>을 제정하고, 1982년 전면 개정에 따라 다른 공무원과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임용됨에 따라 소방관의 계급구조를 1997년 현재와 같이 하였다.

소방관은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되,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소방대상물을 검사하고 위험물 취급을 규제하고, 필요한 경우 화재현장에 있는 자를 소화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1984년 7월부터는 화재 외의 다른 재해의 경우에도 위급한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동하는 구급업무도 하고 있다. 이제 소방관은 단순한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의 수송이나 긴급사태 발생시의 인명구조 등과 같이 그 기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산업사회화하고 도시화되면서 고층건물이 계속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가스·석유 등 위험물의 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소방관의 직무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5년 12월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에서는 화재진압 등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소방관에게 군인·경찰과 마찬가지로 유족연금과 위로금을 지급하며, 순직시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고직위로 일반직 1급에 해당하는 소방총감을 신설, 내무부 소방국장에 보임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한국소방행정사』(내무부소방국, 1978)
집필자
박윤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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