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육전』을 시행한 뒤에도 새로운 법령이 쌓이자 이를 법전으로 만들기 위하여 1407년(태종 7) 8월에 속육전수찬소(續六典修撰所)를 설치하였다.
하륜(河崙)과 이직(李稷) 등이 1412년 4월에 『경제육전속집상절(經濟六典續集詳節)』을 편찬, 수정한 뒤에 1413년 2월『속육전』으로 공포, 시행하였다.
『속육전』에는 1398년(태조 7)부터 1410년경까지의 법령 중 영구히 시행할 것들이 실려 있다. 1420년(세종 2)에 조선 건국 후의 법령 중, 법전에 누락된 것을 추가하고 중복, 착오된 것을 바로잡으며, 『속육전』 이후의 법령을 추가하여 새로운 『속육전』을 편찬하자는 의견이 있어, 1422년 8월에 육전수찬색(六典修撰色)을 설치하였다.
이에 이직·이원(李原)·맹사성(孟思誠)·허조(許稠) 등이 편찬 작업을 수행하여 1426년 12월 원·속육전(元·續六典)과 등록(謄錄)을 찬진하였다.
다시 개수를 거쳐 1428년 11월에 『신속육전(新續六典)』 5권과 등록 1권을 완성, 이듬해 3월에 인반(印頒)하게 하였다. 이 때 편찬한 등록을 『육전등록 (六典謄錄)』이라고 한다.
『신속육전』이 시행된 뒤에도 세종은 법전 중에서 의문점을 신하와 같이 검토하고 경연관과 함께 강론하였다. 또 집현전 유생들에게도 개정할 점을 지적하는 육전진강서(六典進講書)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황희(黃喜)에게 이를 검토하게 하여 1433년 정월 새 법전을 완성, 『신찬경제속육전』이라 하고 등록과 함께 3월에 인쇄하였다.
그러나 30여 개 조문이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이를 별도로 인쇄, 『속육전』의 말미에 첨가하였다. 이들 『속육전』도 태조의 법치주의 이념을 계승한 의지의 결정으로서 법전 편찬에 쏟은 경륜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 『속육전』은 오늘날 하나도 전해오지 않으며, 조문의 일부만이 조선왕조실록 여기저기에 인용되어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