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 초기에, 주로 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파견된 3품의 외방 사신 또는 2품 이상의 도순문사까지 포함한 범칭.
설치 목적
임무와 직능
변천사항
조선 초기 양계 지방의 (도)순문사 제도는 1414년(태종 14)에 양계 지방이 동북면 · 서북면에서 영길도(永吉道) · 평안도로 개칭되어 도제(道制)에 편입되고, 1417년(태조 17)에 이 지역에도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가 파견되면서 소멸되었다. 당시 8도의 장관인 관찰사의 정식 직함은 도관찰출척사겸감창안집전수권농관학사제조형옥병마공사(都觀察黜陟使兼監倉安集轉輸勸農官學事提調刑獄兵馬公事)였으므로 종전의 외방 사신이 하던 업무를 모두 포괄한 것이었다.
이후 순문사 제도는 운영되지 않았으나 세조 대에 외방 사신으로 도순문진휼사가 파견되었고, 선조 대에는 한때 순문관을 파견하였다. 순문관은 1584년(선조 17)에 북도도순찰사(北道都巡察使)를 내려보낸 지 한 해가 지났는데도 전수(戰守)의 대책에 대해 전혀 조처한 것이 없다 하여, 사리를 잘 알고 재략이 있는 문관(文官)을 보내어 변방의 정세를 직접 살펴보고 전수에 대한 대책을 순찰사와 충분히 의논하여 확정짓고 오도록 하자고 하면서 종부시(宗簿寺) 첨정(僉正) 서익(徐益)을 보내면서 칭호를 순문관(巡問官)이라 하였다. 당시 선조는 원수(元帥)가 있는 곳에 어사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순문관을 보낸다고 하였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태조실록(太祖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선조실록(宣祖實錄)』
논문
- 오종록, 「고려 말의 도순문사(都巡問使): 하삼도(下三道)의 도순문사를 중심으로」(『진단학보』 62, 진단학회, 1986).
- 오종록, 『조선 초기 양계(兩界)의 군사 제도와 국방 체제』(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임선빈, 『조선초기 외관제도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8).
- 임선빈, 「조선초기 '외방사신'에 대한 시론」(『조선시대사학보』 5, 조선시대사학회, 1998).
인터넷 자료
- 조선왕조실록사전(http://waks.aks.ac.kr/site/encysillok)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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