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일제의 강제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근대적인 재판제도가 도입되어 형식상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순회재판소는 일종의 상소재판소로 규정된 법원으로 매년 3월부터 9월에 이르는 동안 법부대신이 지정한 곳에서 개정하며, 부산재판소·원산재판소·지방재판소의 민형사사건의 항소심으로서 단독판사가 재판하도록 되어 있었다.
순회재판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하급재판소에 가서 그 재판소 판사의 직무를 행할 수 있으며, 이 판결의 항소사건은 다른 순회재판소의 다른 판사가 심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 순회재판소의 판사와 검사는 하급재판소의 재판사무와 검찰사무를 감독하며, 법률의 오해와 적용의 착오를 발견한 때에는 언제든지 바로잡을 수 있었다.
또한 이들 법관과 관리의 직무상 부당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법부대신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순회재판소는 실제로는 개설되지 못하였으므로 1900년 12월 25일에 세칙을 정하여 시행하라는 조칙(詔勅)에 따라 12월 27일자로 세칙을 제정하여 상주(上奏)하였다.
이 세칙에 의하면, 13도에 각각 설치하고, 당분간 판사 1인이 민형사사건에 관한 판사와 검사의 직무를 관장하며 서기 1인, 순검(巡檢) 3인, 사령(使令) 2인을 각 개정지의 재판소에서 차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끝내 설치되지 못하였으며 순회재판소의 직무는 고등재판소가, 뒤에는 평리원(平理院)이 관장하였으므로 조문상의 재판소에 그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