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에는 종친(宗親) 및 문무관 실직 정2품 이상과 직위는 낮더라도 친공신(親功臣)에게 시호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 대제학을 지낸 자는 종2품이라도 시호를 주었고, 유현(儒賢)이나 사절(死節)한 자로서 세상에 드러난 자는 정2품이 아니라도 특별히 시호를 주었다.
응당 시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죽으면 본집에서는 휘(諱)·자(字)·성(姓)·본관(本貫)·현조상(顯祖上)·출생·학력·관력(官歷)·이력·행적·자손·성품 등과 글을 작성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한 행장(行狀)을 갖추어 예조에 바쳤다.
예조에서는 내용을 조회한 뒤 제사(題辭)를 써서 봉상시(奉常寺)에 보낸다. 그러면 봉상시정(奉常寺正)이 봉상시의 타 관원과 함께 시법(諡法)에 따라 시초(諡草 : 시호를 지을 때 시법에 따라 정해진 구문)의 글자를 모아 시장을 작성한다.
그 뒤 홍문관의 응교와 합석해 돌려가면서 열람하고 가부를 논한 다음에 세 가지로 시망(諡望 : 시호를 내릴 때 미리 세 가지를 정해 임금에게 올리는 일)을 의정해 예조에 다시 이첩하였다.
예조에서 행적을 참고해 첫 머리글자에 문신의 경우 문(文), 무신의 경우 충(忠)자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충절이 높은 문신에게도 충자 시호를 내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의정부와 양사(兩司)의 서경(署經)을 거쳐 이조로부터 계청(啓請)해 낙점(落點)을 받아 회람한 뒤, 시장을 다시 봉상시로 돌려보내 간직하도록 하였다. 만약, 임금의 특별한 교지(敎旨)로 시호를 주게 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홍문관에서 날짜를 정해 봉상시에서 합석해서 정하였다.
또한, 유현으로서 시장을 기다리지 않고 시호를 내린 경우도 있는데, 이황(李滉)에게 ‘문순(文純)’이라는 시호를 준 것이 최초의 예였다. →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