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타경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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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제7대 왕 세조가 『아미타경』에 토를 달고 풀이하여 1464년에 간행한 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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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전기 제7대 왕 세조가 『아미타경』에 토를 달고 풀이하여 1464년에 간행한 언해서.
개설

세조가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의 하나인 『불설아미타경( 佛說阿彌陀經)』(일명 아미타경)에 한글로 구결을 달고 언해한 책이다.

내용

불분권(不分卷) 1책. 언해문은 『월인석보』 권7의 후반부에 나오는 『석보상절』 부분과 거의 같다. 내제(內題) 다음에 ‘어제역해(御製譯解)’라 한 점과 함께 세조의 언해임을 밝혔다. 종래 1464년(세조 10)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목판본만 알려져 있었는데, 그 원간본은 전하지 않고 복각된 중간본들이 전한다.

1558년(명종 13) 나주의 쌍계사에서 간행된 것을 비롯하여 1702년(숙종 28)경상도 고성의 운흥사(雲興寺)와 1753년(영조 29) 대구 동화사에서 중간된 책이 있다. 1958년 정양사(正陽社)와 1974년 아세아문화사에서 운흥사판을 영인하였다.

최근에 을해자(乙亥字)로 된 활자본이 발견되었다(趙炳舜 소장). 을해자인 한자의 대중소(大中小)자와 한글 소자는 활자본 『능엄경언해』와 같으나, 한글 중자가 사용된 점이 특이하여 활자연구에 중요한 문제를 제공한 책이다.

언해방식은 위 목판본과 같으나, 구결표기의 한글에도 방점이 있다. 활자본 『능엄경언해』와 간경도감의 일반 언해본과 구별되고 『몽산법어언해(蒙山法語諺解)』와 『훈민정음언해』와 공통되는 점이다.

이 활자본에는 불교용어의 한자독음과 활자본 『능엄경언해』의 간행년과 관련하여 생각한다면, 간경도감의 언해본보다 빠른 것으로 보인다. 언해문에서 목판본과 다른 점은 활자본에는 ‘둘어범그러 이실ᄊᆡ’로, 목판본에는 ‘둘어이실ᄊᆡ’로 되어 있다.

그런데 활자본이 『월인석보』 권7의 『석보상절』 부분에 일치한다. 이 활자본은 1461년경 교서관(을해자는 교서관에서만 사용되었다.)에서 활자본 『능엄경언해』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인쇄된 것이라 추정된다.

참고문헌

『아미타경언해(阿彌陀經諺解)』
「아미타경언해의 활자본에 대하여」(안병희, 『남광우(南廣祐)박사화갑기념논총』, 일조각, 1980)
「아미타경 해제」(이희승, 『언해관음경·아미타경(諺解觀音經·阿彌陀經)』, 정양사, 1951)
집필자
안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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