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헌납, 승지, 대사간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740년 지평(持平)이 되고 다음해에 정언(正言)이 되었다가, 1744년 장령(掌令)에 이어 필선(弼善) · 집의(執義) 등을 역임하였다. 1746년 동지 겸 사은사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 무렵 사치가 극성하므로, 문단(紋緞)이라는 비단의 유입을 금지하도록 주장하여 왕의 금지령이 내리게 되었다.
그 뒤 수찬(修撰) · 헌납(獻納) · 승지를 거쳐 1754년에 대사간이 되었고, 1757년 고부사(告訃使)로 또다시 청나라에 다녀왔다. 1764년 대사간으로 빈객을 접대하는 데에 나아가지 않아 흥덕현감으로 좌천되었다가, 다시 대사간 · 좌윤 · 병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1774년 등준시(登俊試)에 을과로 급제하여 공조판서에 오르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그뒤 벼슬이 판돈녕부사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