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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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1898년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서.
이칭
이칭
지계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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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98년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서.
내용

관원으로는 칙임관인 총재관 3인, 부총재관 2인으로 부총재관은 각부의 협판과 동격이었다. 기사원(記事員)은 3인으로서 내부·탁지부·농상공부의 주임관 중 1인씩, 서기는 6인으로 내부·탁지부·농상공부의 판임관 중 2인씩 선임하였다.

고원(雇員)은 3인, 사령(使令)은 9인, 방직(房直)은 3인으로 3부에서 균등하게 선발되어 잡역을 맡았다. 각 도에서 측량사업에 종사하는 실무진은 이듬해 양무감리(量務監理)·양무위원·조사위원을 두기 전까지는 관찰사나 지방관이 선정하도록 하였다.

각 도의 양무감리는 해당 도내의 현직군수이거나, 군수가 아니더라도 양무에 밝은 자를 군직에 있더라도 차출하여 임명할 수 있었다. 양무위원은 군단위로 임명하여 처음에는 총재관의 관할 아래 있었으나 1900년부터는 양무감리의 감독하에 두었다.

조사위원은 양무위원과 학원(學員)이 작성한 양안(量案)을 검토 정정하였다. 기술진으로는 수기사(首技師) 1인, 기수보(技手補) 10인, 견습생 20인을 두었다. 수기사는 외국인 측량기사를 초청하도록 하여 미국인 크럼(Krumn, R.E.L., 巨廉)이 임명되었다.

견습생은 실습과정을 마치면 양전사무에 종사하여 통상 학원으로 불리었다. 양전사업은 1901년 전국적인 흉년으로 12월부터 중단되었고, 양지아문은 이듬해 3월 지계아문에 통합되었다. →지계아문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일성록(日省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광무년간(光武年間)의 양전(量田)·지계사업(地契事業)」(김용섭, 『아세아연구(亞細亞硏究)』 31,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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