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전척(量田尺)이라고도 불렀다. 양지척의 운용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었다. 고대에는 십지(十指)의 척도가, 고려 문종 때에는 삼동척(三同尺)이, 세종 18∼26년 사이에는 주척(周尺)이, 세종 26년(1444)부터는 주척을 기준한 육등전척(六等田尺)이, 인조 때에는 갑술척(甲戌尺)이 각각 양지척이 되었다.
또, 고려 중기에서 조선 초기까지는 전품(田品)의 상·중·하에 따라 상전척·중전척·하전척의 서로 다른 세 가지 양지척을 각각 사용함으로써 같은 단위로 표시된 전지에서 같은 분량의 조세를 거두는 동과수조(同科收租)의 법칙이 시행되었다.
세종 26년에 동과수조의 법을 없애고 양지척의 길이를 통일시키려다가 이루지 못하고 당시의 전품 6등에 따라 6등급의 양지척을 사용하던 것을 효종 4년(1653)에 이르러 종래의 1등 양지척을 기준으로 모든 양지척을 통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