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기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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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유물
조선시대 조정에서 지정하던 관척(官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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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조정에서 지정하던 관척(官尺).
내용

예기(禮器)와 제물(祭物)을 법규에 맞게 만들기 위한 기준으로 태종 때 허조(許稠)에 의하여 제청되어 사용되어왔다.

『경국대전』 공전도량형 에는 조례기척 1척의 길이가 0.823황종척(黃鐘尺)으로 되어 있고, 『증보문헌비고』 악고(樂考) ‘도량형조’에는 0.825황종척 또는 1.38주척(周尺), 영조 때는 1.1황종척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척도는 『세종실록』 오례(五禮)에 푼(分)·이(釐) 단위까지 눈금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세종 때의 그 길이는 28.621㎝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이조척도표준(李朝尺度標準)에 관한 고찰(考察)」(박흥수, 『도(道)와 인간과학 -이동식선생화갑기념논문집-』, 1981)
「이조척도(李朝尺度)에 관한 연구(硏究)」(박흥수, 『대동문화연구』4,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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