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禮器)와 제물(祭物)을 법규에 맞게 만들기 위한 기준으로 태종 때 허조(許稠)에 의하여 제청되어 사용되어왔다.
『경국대전』 공전도량형 에는 조례기척 1척의 길이가 0.823황종척(黃鐘尺)으로 되어 있고, 『증보문헌비고』 악고(樂考) ‘도량형조’에는 0.825황종척 또는 1.38주척(周尺), 영조 때는 1.1황종척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척도는 『세종실록』 오례(五禮)에 푼(分)·이(釐) 단위까지 눈금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세종 때의 그 길이는 28.621㎝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