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에서 세종에 이르는 약 35년간 전의(典醫)를 지냈다. 함께 전의를 역임한 양홍적(楊弘迪)의 형이며, 양제남(楊濟南)의 아버지이다.
1397년(태조 6) 왕의 발병에 의원으로서 신속히 입궐하여 대처하지 않은 죄로 한동안 축산(丑山)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형제가 왕궁의 창고관리인인 별좌감찰(別坐監察)이 되었으나 정종의 특명으로 사대부와 같이 벼슬하도록 허락받았다. 이는 부왕(父王)인 태조의 질병을 두 차례나 성심껏 치료하여 총애를 받았기 때문이다.
1401년(태종 1) 일본의 귀화 의승(醫僧)인 평원해(平原海)와 함께 매일 대궐에 입궐하라는 지시를 받고 복무중 행전의감(行典醫監)이 되어 익주(益州: 지금의 익산)에 있던 회안대군(懷安大君) 이방간(李芳幹)의 질병진료차 다녀오기도 하였다.
1404년(태종 4)에는 탁월한 의술을 인정받아 공조전서에 임명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2품의 검교승녕부윤(檢校承寧府尹)에 이르렀으나 천녀(賤女)의 소생이라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한때 해직되었다.
2년 뒤 검교한성윤(檢校漢城尹)으로 다시 복직되어 황엄(黃儼)·박석명(朴錫命) 등의 질병을 치료하였다. 1407년(태종 7) 세자인 양녕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가 하정사(賀正使)로 명나라에 갈 때에는 판전의감사(判典醫監事)의 직책으로 수행의원이 되었다. 1412년(태종 12) 왕비인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의 해산을 잘 돌보아 다시 검교한성윤이 되었으며, 전답 43결(結)을 특별히 하사받았다.
1415년(태종 15)에는 직첩(職牒)을 또다시 회수당하였다가 환급되어 제생원(濟生院)에 근무하게 되었으며, 1417년(태종 17)에는 왕의 병환을 치료하면서 뜸을 뜨고, 약을 지어 올리고도 제대로 여쭙지 않아 문외출송(門外黜送) 당하기도 하였다.
이듬해에는 성녕대군(誠寧大君) 이종(李褈)[원문은 이종(李礻+重)]의 질환을 오진하여 죽게 하였다 하여 서인(庶人)으로 폐할 것을 형조에서 여러 번 주청하였으나 워낙 왕의 신임이 두터워 직책만 일시 박탈되었다가 환급되었다.
세종 때에는 좌의정 박은제(朴訔第)의 질병과 진평대군(晉平大君) 이유(李瑈)의 창진(瘡疹) 및 이조판서 황희(黃喜)의 병환을 치료하여 말·말안장·저화(楮貨: 닥나무 껍질로 만든 화폐. 이 종이 한 장으로 쌀 한 되를 바꾸어 줌)·옷 등을 여러 차례 하사받았으며, 그의 아들 양제남에게까지 3품을 제수하게 하는 등 어의(御醫)로서 총애와 예우를 후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