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전기 검교승녕부윤, 검교한성윤 등을 역임한 의관.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401년(태종 1) 일본의 귀화 의승(醫僧)인 평원해(平原海)와 함께 매일 대궐에 입궐하라는 지시를 받고 복무중 행전의감(行典醫監)이 되어 익주(益州: 지금의 익산)에 있던 회안대군(懷安大君) 이방간(李芳幹)의 질병진료차 다녀오기도 하였다.
1404년(태종 4)에는 탁월한 의술을 인정받아 공조전서에 임명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2품의 검교승녕부윤(檢校承寧府尹)에 이르렀으나 천녀(賤女)의 소생이라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한때 해직되었다.
2년 뒤 검교한성윤(檢校漢城尹)으로 다시 복직되어 황엄(黃儼)·박석명(朴錫命) 등의 질병을 치료하였다. 1407년(태종 7) 세자인 양녕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가 하정사(賀正使)로 명나라에 갈 때에는 판전의감사(判典醫監事)의 직책으로 수행의원이 되었다. 1412년(태종 12) 왕비인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의 해산을 잘 돌보아 다시 검교한성윤이 되었으며, 전답 43결(結)을 특별히 하사받았다.
1415년(태종 15)에는 직첩(職牒)을 또 다시 회수당하였다가 환급되어 제생원(濟生院)에 근무하게 되었으며, 1417년(태종 17)에는 왕의 병환을 치료하면서 뜸을 뜨고, 약을 지어 올리고도 제대로 여쭙지 않아 문외출송(門外黜送) 당하기도 하였다.
이듬해에는 성녕대군(誠寧大君) 이종(李褈)[원문은 이종(李礻+重)]의 질환을 오진하여 죽게 하였다 하여 서인(庶人)으로 폐할 것을 형조에서 여러 번 주청하였으나 워낙 왕의 신임이 두터워 직책만 일시 박탈되었다가 환급되었다.
세종 때에는 좌의정 박은제(朴訔第)의 질병과 진평대군(晉平大君) 이유(李瑈)의 창진(瘡疹) 및 이조판서 황희(黃喜)의 병환을 치료하여 말·말안장·저화(楮貨: 닥나무 껍질로 만든 화폐. 이 종이 한 장으로 쌀 한 되를 바꾸어 줌)·옷 등을 여러 차례 하사받았으며, 그의 아들 양제남에게까지 3품을 제수하게 하는 등 어의(御醫)로서 총애와 예우를 후히 받았다.
참고문헌
- 『태조실록(太祖實錄)』
- 『정종실록(定宗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