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부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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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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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물고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물가에 나무를 심어 이룬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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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물고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물가에 나무를 심어 이룬 숲.
내용

강가나 바닷가에 숲이 있으면 수중미생물이 많아지고 그늘이 생기므로 물고기가 모여 서식한다. 해안가의 우거진 숲은 어족들의 증식과 서식에 알맞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어민들은 그 가치를 알고 그러한 숲을 보호하였다.

특히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에 있는 물건리 방조어부림은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이 숲은 바닷가를 따라 길이 1,500m, 너비 30m 정도로 팽나무·상수리나무·참느릅나무·느티나무·이팝나무·후박나무 등 각종 나무가 들어서 있고, 바닷바람을 막으며 어족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서 오래 전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어부림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은 1908년에 발포한 <삼림령 森林令>에서 비로소 찾아볼 수 있다. 즉, 제5조에 농상공부대신은 다음에 기재하는 개소(箇所)를 보안림(保安林)으로 편입할 수 있다 하고, 제6항에 어부(魚付)에 필요한 개소라고 하는 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보안림은 벌채와 개간이 금지되고 보안림에 편입됨으로써 손해를 받은 삼림소유자는 그 벌목이 금지된 경우의 직접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우리 나라의 <산림법> 제56조에는 보안림의 지정근거로서 제4항에 어류의 유치와 증식이 지적되어 있고, 산림청장이 직접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안림내에서의 각종행위가 제한된다. 우리 나라의 어부림은 1915년에 약 395ha, 1925년에 약 707ha, 1935년에 약 2,584ha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 뒤, 어부림은 1965년에 3,044ha, 1970년에 9,318ha, 1980년에 7,728ha, 1987년에 6,107ha, 1997년에 4,185㏊로 되어 1970년 이후 대체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참고문헌

『朝鮮林業史』(朝鮮林業協會, 1945)
『임업통계요람』(산림청, 1979·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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