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가나 바닷가에 숲이 있으면 수중미생물이 많아지고 그늘이 생기므로 물고기가 모여 서식한다. 해안가의 우거진 숲은 어족들의 증식과 서식에 알맞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어민들은 그 가치를 알고 그러한 숲을 보호하였다.
특히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에 있는 물건리 방조어부림은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이 숲은 바닷가를 따라 길이 1,500m, 너비 30m 정도로 팽나무·상수리나무·참느릅나무·느티나무·이팝나무·후박나무 등 각종 나무가 들어서 있고, 바닷바람을 막으며 어족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서 오래 전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어부림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은 1908년에 발포한 <삼림령 森林令>에서 비로소 찾아볼 수 있다. 즉, 제5조에 농상공부대신은 다음에 기재하는 개소(箇所)를 보안림(保安林)으로 편입할 수 있다 하고, 제6항에 어부(魚付)에 필요한 개소라고 하는 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보안림은 벌채와 개간이 금지되고 보안림에 편입됨으로써 손해를 받은 삼림소유자는 그 벌목이 금지된 경우의 직접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우리 나라의 <산림법> 제56조에는 보안림의 지정근거로서 제4항에 어류의 유치와 증식이 지적되어 있고, 산림청장이 직접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안림내에서의 각종행위가 제한된다. 우리 나라의 어부림은 1915년에 약 395ha, 1925년에 약 707ha, 1935년에 약 2,584ha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 뒤, 어부림은 1965년에 3,044ha, 1970년에 9,318ha, 1980년에 7,728ha, 1987년에 6,107ha, 1997년에 4,185㏊로 되어 1970년 이후 대체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