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개주갑인자 활자본. 조선 후기 영조가 백성들에게 내린 금주령(禁酒令)이 잘 시행되지 않는 것을 개탄하며 백성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내린 조칙을 간행하였다. 10장밖에 안 되는 매우 작은 분량이며, 모두 한글로만 되어 있다.
1757년에 내린 금주령인 「어제계주윤음(御製戒酒綸音)」 이후 5년 뒤에 내린 조칙이다. 간기(刊記)는 없으나, 책의 앞에 “오호ㅣ라 내 너의 부모 되얀지 그 몇ᄒᆡ뇨 이제 삼십팔년이로ᄃᆡ”라는 기록과 책의 끝에 “임오구월십이일 불너 쓰이니”에서 그 간행연도를 알 수 있다.
한문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 책 속의 내용에서도 나타난다. 즉 “그러모로 이번은 교셔관으로 박아 반포ᄒᆞ니 글ᄌᆞㅣ 분명ᄒᆞ야 비록 언문선류라도 가히 아라 볼 거시니”가 그것이다. 이 책에 나타난 국어학적 특징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어두된소리의 표기에 ㅅ계 합용병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ㅂ계 합용병서로는 ᄡᅠ만이, 그리고 각자병서로는 ㅆ만이 나타난다〔ᄯᅳᆺ으로(2a, ᄲᅡ진(6a), ᄡᅳᆫᄃᆞᆯ(4a), 쓰ᄂᆞᆫ(2a), 쓰고(1b)〕. ② t구개음화가 매우 활발히 일어나나 대체로 비어두음절에서 보인다〔듯지(1b), ᄉᆞ랑치(2b), ᄯᅳᆺ지라(7a)〕. ③ 어중의 ㄹ-ㄹ은 ㄹ-ㄴ으로 통일하여 표기하고 있다〔ᄃᆞᆯ닌듯(1a), 닐너시니 (2a), 굴너(4b), 홀노(5b), 말나(9b), ᄃᆞᆯ니기ᄃᆞᆯ(10a)〕. ④ 주격조사 ‘-가’가 ‘ㅣ’모음 뒤에서 비i계모음 뒤에서도 보인다〔어ᄂᆡ가 니ᄒᆞ며(9b), 경고가 거의 이경이 넘엇더라(10b)〕. 서울대학교 일사문고본으로 1982년 홍문각에서 『어제훈서언해(御製訓書諺解)』·『어제백행원(御製百行源)』과 함께 한 책으로 묶어 영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