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는 전하지 않으며, 『고려사』 권71 악지 속악조(俗樂條)에 그 유래만이 전한다.
한 서생이 계림(雞林) 경내에 있는 여나산에 살면서 공부를 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세족(世族)의 딸과 혼인하였다.
그 뒤 그 서생이 과거를 관장하게 되어 잔치를 벌였는데, 그가 혼인한 집에서 기뼈하며 「여나산」을 불렀다. 그뒤로부터 과거를 관장하는 사람은 잔치를 벌이고, 먼저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과거제도와 관련된 ‘탁제(擢第)’라는 말이 있어, 신라시대의 가요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라의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와 관련지어볼 때에, 신라의 작품이라는 『고려사』의 기록을 믿는 것이 온당하다. 그리고 과거시험의 관장자가 연회를 베풀고 먼저 이 노래를 불렀다는 점에서, 연회 소용의 노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