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91장). 필사본. 1638년(인조 16)부터 1690년(숙종 16)까지 예조 전향사(典享司)에서 편찬하였다. 편목의 구분 없이 각 능과 묘(廟)에 관련된 상신(相臣) 또는 지방 수령들의 품계와 그에 대한 왕의 조처를 연대순으로 수록하고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등록 내용은 고려 태조와 7왕, 즉 혜종·정종·광종·경종·성종·목종·현종의 신위를 모신 숭의전(崇義殿)을 비롯하여, 백제 시조의 신위를 모신 온조묘(溫祚廟), 기자(箕子)의 신위를 모신 숭인전(崇仁殿), 단군의 신위를 모신 단군묘 등에 대한 치제(致祭)·배향(配享)·수개(修改)·이건(移建)·이안(移安) 및 배신위판(配臣位版)의 개조, 제향잡물(祭餉雜物)의 출납에 관한 기록 등이다. 한편, 개풍·개성·장단·강화 등에 산재한 고려 왕릉의 보수 및 관리와 암매장자의 조사 등에 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숭의전은 원래 1397년(태조 6)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에 고려 태조 왕건의 묘를 세워 제사지낸 것이 시초였다. 그 뒤 1399년(정종 1) 7왕을 추가로 배향하고, 1452년(문종 2) 이곳을 숭의전으로 이름 지어 고려 왕실의 후예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군역(軍役)과 기타 각종 천역(賤役)을 면제 조치함은 물론, 수직군(守直軍)에 대하여도 제역(除役)을 허락한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