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 2책. 목판본. 현재 전하는 책은 인조연간, 특히 1620∼1630년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명나라 무종(武宗) 때 성모장성자인황태후(聖母章聖慈仁皇太后)가 1508년 편찬한 『여훈』을 언해한 것이다.
이 책은 최세진이 언해한 『여훈언해』의 중간본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책의 앞에 명나라 세종이 1530년에 쓴 『어제여훈서(御製女訓書)』가 있어서, 시간상으로 무리인 듯하다. 오히려 최세진이 언해한 것은 1459년(세조 5)에 이극담(李克堪) 등이 찬진(撰進)하였다는 『역대여훈(歷代女訓)』일 가능성이 높다.
만송문고본인 『여훈언해』는 상권에는 한자원문이 모두 한꺼번에 실려 있고, 그뒤에 각 목차별로 원문의 한자음과 한글토를 달아놓은 다음 이를 다시 한글로 번역하여놓았다. 하권은 그 계속이다. 이러한 체재를 사용한 것은 부녀자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어제여훈서·여훈서(女訓序)·여훈목록(女訓目錄)·본문·여훈후서(女訓後序)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본문은 규훈(閨訓)·수덕(修德)·수명(受命)·부부(夫婦)·효구고(孝舅姑)·경부(敬夫)·애첩(愛妾)·자유(慈幼)·임자(姙子)·교자(敎子)·신정(愼靜)·절검(節檢) 등 12장으로 되어 있다.
이 『여훈언해』는 표기법상으로 보아 17세기 초기에 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어말자음의 ‘ㅅ’과 ‘ㄷ’이 혼기(混記)되고 있으며,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 중철표기(重綴表記)가 보이지 않고 대신 분철표기(分綴表記)가 나타난다. 구개음화된 예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두자음의 표기에 ‘모ᄃᆞᆫ ○리’, ‘몸을 ○려’ 등과 같이 ‘○, ○’ 등이 보인다.
이와 같은 표기현상은 『화포식언해』 초간본에 보이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17세기 초기에 간행된 문헌으로 추정되며, 17세기 국어의 연구에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내훈』·『여사서언해』와 함께 과거 여성생활의 규범을 살피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