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감은 정기간행물의 하나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은 자료집의 기능을 하게끔 하는 데서 발생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연감’이라고 이름을 붙인 최초의 것으로는 영국의 ≪법률연감 The Legal Year Book≫을 효시로 꼽는다. 이 연감은 1292년부터 1534년까지의 사건(판례)을 수록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 가장 오랜 연감은 1759년에 영국에서 발행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간행되고 있는 ≪애뉴얼 레지스터 Annual Register≫를 꼽고 있다. 연감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우리 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동아연감 東亞年鑑≫과 같이 1년 동안 우리 나라와 세계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과 통계자료를 한데 묶어 편찬하는 일반연감이 있는가 하면, ≪문예연감≫·≪출판연감≫·≪신문방송연감≫·≪한국경제연감≫과 같이 전문 분야의 사건과 통계만을 편찬하는 연감과 각 행정단위인 군(郡)이 발행하는 행정연감도 있으며, 연예계의 사건이나 인물만 다룬 연예연감도 발행된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후즈후 Who’s Who≫와 같은 전기적 연감도 있고, 학술논문의 색인만 싣는 색인연감도 있으며, 족보를 다루는 족보연감도 있다. 1년 동안 세계 각국의 각종 통계자료를 모아 편찬하고 있는 ≪유엔통계연감≫은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연감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일반연감은 주로 신문사나 통신사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각종 이익단체나 행정부서 등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연감이 발행되고 있다. 일반연감의 경우 외국의 일반연감과 다른 점은 매년 부록을 한두가지씩 같이 간행하고 있는 점인데, 이들 부록은 인명사전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밖에 어떤 특정주제나 항목과 관련된 자료를 따로 모아 정리한 것들이다.
이와 같은 연감부록 발행의 관행은 독자들에게 특정자료에 대한 이용의 편이를 도모하여 주고자 하는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 나라 연감발행의 경향을 보면 일반연감보다 특정 분야의 연감들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