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실학자 이덕무가 우리나라의 속담을 수집하여 한역하여 편찬한 속담집.
내용
첫머리 부분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量吾彼置吾趾(이불 생각하고 발 뻗는다)─言事可度力而爲也 被短而申足 足必露矣(무슨 일이건 제 힘을 헤아려서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불은 짧은데 발을 뻗으면 발이 반드시 밖으로 나올 것이다).
惜一瓦屋樑挫(기와 한 장 아끼려다 대들보 꺾인다)─言不愼其始 必遭大患也(시작을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큰 재앙을 만난다는 말이다).
看晨月坐自夕(새벽달 보려고 초저녁부터 앉았다)─言不及時而太早計也 欲看晨月 及晨而興可也(때를 맞추지 못하고 너무 일찍 서두르는 것을 말한다. 새벽달이 보고 싶으면 새벽에 일어나도 될 것이다).
이처럼 찬자는 우리 나라의 속담을 모두 6자로 한역한 위에 압운까지 하려 하였으나 장단이 일정하지 않고, 우리말을 6자로 통일시키고 더구나 운까지 고려하려 한 데서 많은 억지와 무리가 있게 되었다.
가령 ‘범 없는 곳에 토끼가 스승’, ‘나룻이 석 자라도 먹어야 샌님’과 같은 것을 ‘谷無虎先兔’, 三尺髥食令監’ 따위로 옮긴 것은 한문 문장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열상방언』에 수집된 대부분의 속담은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유용하고 또 친숙한 것이라는 점에서, 홍만종(洪萬宗)의 『순오지(旬五志)』, 조재삼(趙在三)의 『송남잡지(松南雜識)』, 정약용(丁若鏞)의 『이담속찬(耳談續纂)』 등과 더불어 속담자료집으로서의 의의가 매우 크다.
참고문헌
-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 『속담사전(俗談辭典)』(이기문 편, 민중서관, 1962)
- 『속담론(俗談論)』(김사엽, 대건출판사, 1953)
- 「속담서설(俗談序說)」(방종현, 『조선문화총설』, 동성사,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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