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2첩(帖). 필사본. 세조가 중수의 소식을 듣고 물자를 보내면서 지은 글인 상원사 어첩(御牒)과 함께 첩장(帖裝)으로 월정사에 소장되어 전한다.
이들은 각각 한문 원문과 한글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에는 신미와 학조 등, 후자에는 세조와 왕비, 세자와 세자빈 및 거의 전국 관료들의 수결과 옥새가 찍혀 있다.
한글 번역본은 가장 오랜 필사본으로서 유명하며, 수결은 고문서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 자료는 1936년 『조선사(朝鮮史)』에 부분 복제가 되었으나, 근년에 월정사에서 원본 크기로 복제하였다. 그러나 이 복제본은 매우 소홀하게 되어 원본과 차이를 보이는 곳이 있다.
이 권선문은 세조와 상원사 및 신미와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역사적인 사료이며, 훈민정음을 제정한 이후에 필사한 가장 오래된 자료이므로, 조선 초기의 한글 서체를 살피는 데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