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권 7책. 목판본. 1708년(숙종 34) 아들 한주(漢柱)가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권상하(權尙夏)·김진규(金鎭圭) 등의 서문이 있고, 발문은 없다. 규장각 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12에 시 2,360수, 권13에 표전(表箋) 6편, 교서(敎書) 2편, 하장(賀狀) 1편, 소(疏) 15편, 계사(啓辭) 2편, 서(序) 1편, 발(跋) 1편, 제문 13편, 애사 2편, 축문 2편, 책제(策題) 2편, 권14에 행장 2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오언·육언·칠언 절구, 오언·육언·칠언 율시, 오언·칠언 배율, 오언·칠언 고시, 잡체시(雜體詩) 등이다. 장편대작에서는 더욱 시재를 발휘하여 절대로 법도를 벗어나거나 모방만 일삼은 흔적이 없다.
소 중 「진호남민정소(陳湖南民情疏)」는 경시관(京試官)으로서 충청도를 거쳐 호남지방으로 내려가 한발과 풍재로 큰 흉년이 든 상황을 목격하고 돌아와서 올린 글로, 그 지방의 대동군포·부역·환자(還子) 등을 전액 감면해 주어 빈사상태에 처하여 있는 백성들을 구휼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그밖에는 「대사성사소(大司成辭疏)」 등 대부분 관직을 사양하는 상소들이다.
계사 중 「사간피혐계(司諫避嫌啓)」에서는 그의 동료들이 현종의 장례 후 졸곡(卒哭)도 지내기 전에 정당한 기해복제(己亥服制)를 다시 거론, 송시열(宋時烈)을 처벌하여 사림에게 화를 끼치려는 의도는 온당하지 못하다면서, 피혐의 예를 들어 자기의 관직을 체직시켜 달라고 주청하였다. 그밖에 을연산(乙淵山)과 대덕산(大德山)의 기우제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