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어는 국어와 음운체계가 전혀 다른 언어로부터 차용되는 것이므로, 표기가 통일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외래어를 표기하는 방법은 이론상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국어의 음운구조를 무시하고서라도 되도록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원음과는 다소 다르더라도 우리의 음운구조에 동화된 대로 표기하는 것이다.
외래어를 국어에 동화된 대로 표기할 경우에는, 국어의 맞춤법에 규정된 한글자모만으로 표기할 수 있지만, 원음을 충실하게 표기하려면 국어맞춤법에 규정된 한글자모 외에 따로 새 글자를 만들어 써야 할 경우도 있고, 우리의 음운구조를 벗어난 표기를 허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한글이 창제된 뒤로 외래어 표기를 최초로 시도한 것은 1447년에 간행된 『동국정운(東國正韻)』의 한자음표기이다. 세종은 당시의 한자음이 와전된 것으로 보고, 중국의 운학(韻學)에 입각하여 인위적인 한자음 표기체계를 수립하였는데, 당시의 현실 한자음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그 뒤 1897년에 이봉운(李鳳雲)의 『국문정리(國文正理)』에서 일본어, 1908년에 지석영(池錫永)이 주석한 『아학편(兒學編)』에서 일본어 · 중국어 · 영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호와 특이한 표기법을 시도한 일이 있다. 국어의 문장 가운데 쓰이는 외래어는 국어표현의 일부이므로, 국어에 동화된 음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1933년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에서 제정한 「한글맞춤법통일안」 제60항에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1940년 조선어학회가 처음으로 「외래어표기법통일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총칙에서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함에는 원어의 철자나 어법적 형태의 어떠함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표음주의로 하되, 현재 사용하는 한글의 자모와 자형만으로 적는다.”는 것과 “표음은 원어의 발음을 정확히 표시한 만국음성기호(萬國音聲記號)를 표준으로 하여, 만국음성기호와 한글과의 대조표에 의하여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만국음성기호와 한글과의 대조표를 보였다.
그러나 이 통일안은 일제 말기에 나온 탓으로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1948년에 문교부에서 「들온말 적는 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들온말 적는 법」은 음성기호[f]를 ‘ㆄ’로, [v] · [β]를 ‘○’로, [z] · [Ʒ]를 ‘ㅿ’로, 또 [ʃ]를 ‘○’로, [○]를 ‘○’로, [ch]를 ‘ᄎᆔ’로, [l]를 ‘○’로 적는 등 새로운 자모나 부호를 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안은 너무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널리 보급되지 못한 까닭에, 문교부는 다시 「로마자의 한글화표기법」을 1958년에 제정, 발표하여 1985년까지 시행하였다. 이 표기법은 새 글자나 부호를 쓰지 않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서, 1948년에 폐기되었던 조선어학회의 「외래어표기법통일안」의 정신을 되살린 것이다.
이 1958년에 제정된 「로마자의 한글화표기법」과 그 원칙하에 영어나 미어(美語) 이외의 언어를 표기하는 방안을 보완한 『편수자료』 3·4집의 세칙, 특히 『편수자료』 3집의 규정이 흔히 ‘외래어표기법’이라 불리는 것으로 대다수의 사전 · 교과서 · 일반서적들이 이 규정에 따라 표기해왔다. 그러나 이 표기법안이 20여 년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고, 일반의 반대도 있었다.
예를 들면, ① 장모음 표기는 동일한 모음을 반복하여 적도록 되어 New York[nju:j○Ɔ:k]는 ‘뉴우요오크’로 표기하여야 하는데, 실제 일반발음과 달라 비현실적이고, 국어맞춤법에는 없는 장음표기를 외래어에만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② 반모음 [w]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③ 파열음 종성의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규정이 복잡하여 시행상의 불편이 있으며, ④ 영어 이외의 서구어의 표기규정에 미비한 점이 많고, ⑤ 일본어의 ‘カ, タ’는 어두에서도 ‘카, 타’로 적게 되어 있는데, 현실발음은 ‘가 · 다’에 더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⑥ 중국의 인명 · 지명은 원지음대로 적도록 되어 있으나, 국어한자음대로 적자는 의견이 많다는 것 등이다.
그리하여 문교부는 1977년부터 개정작업에 착수, 국어심의회 · 학술원 · 국어연구소에 차례로 위임, 검토하여 1986년 1월 7일에 문교부고시 제85-11호로 새로 제정된 「외래어표기법」을 공포하였다.
그 후 1980년대 말부터는 동구권, 북구권 국가와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들 여러 나라의 지명 · 인명을 한글로 표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1992년에 폴란드어 · 체코어 · 세르보크로아트어 · 루마니아어 · 헝가리어에 대해 문화부 고시 제1992-31호로 동구권 언어의 외래어 표기법이 추가로 고시되었다. 1995년에는 스웨덴어 · 노르웨이어 · 덴마크어에 대해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8호로 북구권 언어의 외래어 표기법이 고시되었다.
「외래어표기법」은 ‘표기의 기본원칙’, ‘표기일람표’, ‘표기세칙’, ‘인명 · 지명 표기의 원칙’ 등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표기의 기본원칙에서는, ①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으며, ②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으며, ③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쓰며, ④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⑤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습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는 것 등을 밝히고 있다.
제2장 표기일람표는 국제음성기호와 한글대조표, 에스파냐어 자모와 한글대조표, 이탈리아어 자모와 한글대조표, 일본어의 가나와 한글대조표, 중국어의 주음부호(注音符號)와 한글대조표 등 5개의 표를 싣고 있다. 이 중 국제음성기호와 한글대조표를 보면 〈표〉와 같다.
자음 | 반모음 | 모음 | ||||
---|---|---|---|---|---|---|
국제 음성기호 |
한글 | 국제 음성기호 |
한글 | 국제 음성기호 |
한글 | |
모음 앞 | 자음 앞 또는 어말 |
|||||
p | ㅍ | ㅂ, ㅍ | j | 이* | i | 이 |
b | ㅂ | 브 | Е | 위 | y | 위 |
t | ㅌ | ㅅ, 트 | w | 오, 우* | e | 에 |
d | ㄷ | 드 | ø | 외 | ||
k | ㅋ | ㄱ, 크 | ε | 에 | ||
g | ㄱ | 그 | ε | 앵 | ||
f | ㅍ | 프 | œ | 외 | ||
v | ㅂ | 브 | ǽ | 욍 | ||
Х | ㅅ | 스 | æ | 애 | ||
ð | ㄷ | 드 | a | 아 | ||
s | ㅅ | 스 | ɑ | 아 | ||
z | ㅈ | 즈 | ɑ̃ | 앙 | ||
г | 시 | 슈, 시 | ∧ | 어 | ||
т | ㅈ | 지 | ɔ | 오 | ||
і | ㅊ | 츠 | ɔ̃ | 옹 | ||
ѓ | ㅈ | 즈 | o | 오 | ||
ї | ㅊ | 치 | u | 우 | ||
є | ㅈ | 지 | ∂** | 어 | ||
m | ㅁ | ㅁ | ∂ | 어 | ||
n | ㄴ | ㄴ | ||||
Т | 니* | 뉴 | ||||
З | ㅇ | ㅇ | ||||
l | ㄹ, ㄹㄹ | ㄹ | ||||
r | ㄹ | 르 | ||||
h | ㅎ | 흐 | ||||
Ѕ | ㅎ | 히 | ||||
x | ㅎ | 흐 | ||||
〈표〉 국제음성기호와 한글대조표 | ||||||
*주: *[j], [w]의 '이'와 '오,우' 그리고 [Т]의 '니'는 모음고 결합할 때 표기세칙에 따른다. **독일어의 경우에는 '에', 프랑스어의 경우에는 '으'로 적는다. |
제3장 표기세칙에서는 영어 · 독일어 · 프랑스어 · 에스파냐어 · 이탈리아어 · 일본어 · 중국어 등의 표기세칙을 밝히고 있다. 이 표기세칙이 1958년 제정의 표기법 및 『편수자료』제3집의 표기세칙과 달라진 것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무성파열음([p, t, k])은 짧은 모음 뒤의 어말 위치나, 짧은 모음과 유음 · 비음 이외의 자음 사이에서는 받침으로 적고, 그 밖의 자리에서는 ‘으’를 붙여 적기로 하며, 유성파열음([b, d, g])은 어말이나 모든 자음 앞에서 모두 ‘으’를 붙여 적게 하였다. ② 장모음의 장음은 일절 따로 적지 않기로 하였다(team[ti:m], 팀). ③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오우[ou]는 ‘오’로 아우어[auə]는 ‘아워’로 적기로 하였다.(이 원칙에 따르면 ‘boat’는 ‘보우트’가 아닌 ‘보트’가 되고, ‘tower’는 ‘타우어’가 아닌 ‘타워’가 된다).
④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기로 하였다. ⑤ 일본어의 ‘カ, タ’를 어두에서는 ‘가, 다’로 적게 하였다. 제4장 인명 · 지명 표기의 원칙에서 특기할 사항은,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락한다는 것이다(黃河, 황허 · 황하 · 東京, 도쿄 · 동경).
그런데 이 새로 개정된 「외래어표기법」이 과거의 표기법과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은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는 막연한 규정을 넘어서 그 범위와 용례를 따로 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표기법을 관용어에까지 적용하려고 한 데에서 일반의 반발을 사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