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년 황익청의 후손 황영조(黃永祖)가 편집·간행하였다. 권두에 유동준(柳東浚)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정태진(丁泰鎭)과 황영조의 발문이 있다.
3권 1책.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과 연세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 부(賦) 1편, 시·만사 97수, 권2에 소(疏) 2편, 서(書) 11편, 서(序) 2편, 비문 1편, 상량문 2편, 권3에 부록으로 가장·묘갈명 각 1편, 술회시 3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차운시와 산수시, 영물시가 고루 실려 있으며, 시의가 간결하고 청고하여 꾸밈새가 없으며, 자연스럽게 운격을 형성하면서도 무진한 시의를 내포하고 있다.
「청견선사적폐소(請蠲仙槎積弊疏)」는 울진현령으로 있을 때 지방 실정을 보고하면서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부세(賦稅)에 있어 과표의 기준이 되는 세금장부가 실지와 부합되지 않는 허위숫자가 많고, 대동포(大同布)의 징수에 있어서도 곡식을 베[布]로 바꾸는 데 부정이 있으며, 농지 조사도 철저하지 못해 실제 경작지와 장부의 차이가 커서 주민들이 과중한 세금에 시달린다고 지적하였다.
「대오(隊伍)」는 지방수비군의 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기정(騎正)·보인(保人)·속오(束伍)·경포(京砲) 등에 있어 명부상의 수치와 실제 인원과의 차이가 막심하여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음을 지적하고,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안취고(文案取考)」에서는 서류로서 등용하는 것은 정실과 부정의 거래를 묵인하는 결과가 되어 적재적소에 배치할 인물을 구하지 못하기에 이런 불합리한 방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재는 시험에 의해 가려야 함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국가의 실정을 보고한 「상대인(上大人)」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