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의 필사본이다. 표제는 ‘용안현읍지(龍安縣邑誌)’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이다. 이 밖에 전라도 용안현(龍安縣) 지금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안면]에 대한 읍지로 1871년(고종 8)과 1895년(고종 32)에 『호남읍지(湖南邑誌)』의 일부로 편찬된 것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에 있는데, 1871년에 편찬된 것은 내용과 구성이 본 읍지와 같다.
『용안현읍지(龍安縣邑誌)』는 1790년(정조 14)경에 편찬한 읍지를 일제강점기에 베껴 쓴 후사본이다. 원본의 선생안(先生案) 항목에 역대 수령의 임퇴 시기를 1790년까지 적어 놓아 정조 연간에 편찬된 것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같은 방식으로 필사한 여러 읍지들이 전한다.
지도는 첨부하지 않았다. 수록 항목은 건치연혁(建置沿革), 군명(郡名), 관직(官職), 방리(坊里), 도로, 성지(城池), 산천, 성씨(姓氏), 풍속(風俗), 학교, 서원(書院), 단묘(壇廟), 공해(公廨), 관애(關阨), 봉수(烽燧), 제언(堤堰), 시장(市場), 교량(橋梁), 사찰, 누정(樓亭), 제영(題詠), 물산(物産), 진공(進貢), 진전(眞殿), 대전(大殿), 상납(上納), 호구(戶口), 전총(田摠), 전세(田稅), 대동(大同), 균세(均稅), 봉름(俸廩), 요역(徭役), 창고(倉庫), 조적(糶糴), 군기(軍器), 군액(軍額), 노비(奴婢), 선생안, 인물, 과환(科宦), 고적(古蹟), 책판(冊板) 등으로 구성하였다. 책 끝부분에 ‘여산부읍지’를 부기하였다.
앞서 제작된 『여지도서(輿地圖書)』와 많은 차이를 보이며, 『호남읍지』와는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먼저 풍속 항목에서는 이전 읍지의 내용을 수정하여, 과거 향음주례(鄕飮酒禮)가 있었음을 밝히고 향음주례와 향약에 대한 주기(註記)를 첨부하였다. 공해 항목에는 이단하(李端夏)의 「객사중수기(客舍重修記)」와 김종직(金宗直)의 시(詩)를 수록하였다. 제영 항목에는 채팽윤(蔡彭胤)의 「군자정기(君子亭記)」와 서거정(徐居正)의 「삼송정기(三松亭記)」 등을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