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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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의 각 군현에서 작성한 읍지와 사례를 합편하여 1895년에 18책으로 편찬한 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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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라도의 각 군현에서 작성한 읍지와 사례를 합편하여 1895년에 18책으로 편찬한 읍지.
내용

18책. 지도(부분 채색)가 첨부된 필사본. 제주·대정·정의 읍지는 1899년 작성본으로 보충한 것이다.

각 책별 수록 읍은 제1책에 영암(靈巖), 제2책에 태인(泰仁)·옥과(玉果)·장흥(長興)·능주(綾州), 제3책에 익산(益山)·금산(錦山)·동복(同福)·구례(求禮)·진산(珍山), 제4책에 강진(康津)·해남(海南 : 事例), 제5책에 장수(長水)·용담(龍潭)·흥덕(興德)·정읍(井邑)·화순(和順)·곡성(谷城 : 事例), 제6책에 부안(扶安)·함열(咸悅)·용안(龍安)·고부(古阜), 제7책에 고창(高敞)·순창(淳昌)이다.

그리고 제8책에 광주(光州)·나주(羅州)·순천(順天)·낙안(樂安), 제9책에 남평(南平)·운봉(雲峯)·담양(潭陽), 제10책에 제주(濟州)·대정(大靜)·정의(旌義), 제11책에 김제(金堤)·임피(臨陂)·만경(萬頃)·여산(礪山)·고산(高山), 제12책에 나주(羅州 : 牧場誌)·흥양(興陽 : 牧場誌)·순천(順天 : 牧場誌)·진도(珍島), 제13책에 창평(昌平)·함평(咸平)·임실(任實)·영광(靈光)·능주(綾州 : 事例), 제14책에 완산(完山), 제15책에 보성(寶城)·금구(金溝)·해남(海南)·무안(務安)이다.

그리고 제16책에 남원(南原)·무주(茂朱)·옥구(沃溝), 제17책에 광양(光陽)·흥양(興陽)·진안(鎭安)·곡성(谷城)·무장(茂長), 제18책에 장성(長城) 등 56개 군현이다. 지도가 첨부된 읍은 옥과·장흥·익산·금산 등 28개 군현이며, 읍 사례가 수록된 곳은 영암·태인·옥과·능주·금산·동복·구례·진산·강진·해남·장수·정읍·곡성·고부·고창·순창·광주·나주·순천·남평·운봉·담양·제주·김제·임피·만경·고산·흥양·진도·함평·무안·남원·무주·옥구·무장·장성의 36개 지역이다.

같은 시기에 편찬된 경상도≪영남읍지≫의 경우 대구를 제외한 모든 읍에 사례가 수록되어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장수는 읍지가 없이 사례만 실려 있다. 능주(2책·13책), 해남(4책·15책), 곡성(5책·17책), 나주(8책·12책), 순천(8책·12책), 흥양(12책·17책) 등은 읍지와 사례가 분리, 수록되어 있어, 이 읍지의 성책과정(成冊過程)이 급하게 이루어졌음을 반영하고 있다.

각 읍별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읍지의 체재나 상략(詳略)이 군현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이 도지도 1895년에 편찬된 읍지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즉, 지방 재정 상태의 파악에 중점을 둔 사례 위주의 읍지로서 전통적인 읍지와 그 성격이 상이하다. 그러므로 이 읍지 부분은 이전 시기의 읍지들을 주로 참조하였다.

옥과·진안은 영조대의 ≪여지도서 輿地圖書≫를, 순창·운봉·흥양은 영조대의 해당 지역 읍지들을, 영암·태인·화순·임실·영광·광양은 정조대 읍지를, 김제·금구는 순조 초의 읍지를, 익산·동복·흥덕·만경·보성·해남·남원·장성은 1871년에 편찬된 ≪호남읍지≫의 내용을 저본으로 하여, 전사하거나 인물·선생안 등 일부 항목의 내용만 추가하여 작성한 것이다.

반면에, 사례는 새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지역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사례에는 일반적으로 읍의 수입과 지출 내역 및 행정 업무 내용이 담당 부서·용도 별로 기록되는데 기재 방식은 군현 별로 매우 상이하다.

태인현 읍 사례를 예로 들면, 방리(坊里)·호총(戶摠)·제언(堤堰)·천방(川防)·장시(場市)·결총(結摠)·전세(田稅)·대동(大同)·결전(結錢)·환곡(還穀)·향교(鄕校)·서원(書院)·양사재(養士齋)·향청(鄕廳)·군관청(軍官廳)·훈련청(訓鍊廳)·기고청(旗鼓廳)·봉름(俸廩)·호장(戶長)·이방(吏房)·호방(戶房)·예방(禮房)·병방(兵房)·외공방(外工房)·내공방(內工房)·어영색(御營色)·금포색(禁砲色)·결전색(結錢色)·승발(承發)·의생(醫生)·훈도(訓導)·작청장무(作廳掌務)·장청(將廳)·세초색(歲抄色)·형방(刑房)·관청색(官廳色)·무판색(貿販色)·전세색(田稅色)·호적색(戶籍色)·황육포저구질(黃肉脯猪狗秩)·치계질(雉鷄秩)·건어질(乾魚秩)·생어질(生魚秩)·염어물질(鹽魚物秩)·실과질(實果秩)·잡종질(雜種秩)·공고(工庫)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읍지 편찬령은 1차 갑오개혁이 진행 중이던 1894년 말에 전국에 하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라도의 읍지 작성은 다른 지방에 비하여 늦어져 1895년 2월∼5월에 이루어졌다.

이는 1894년에 발발한 동학농민운동으로 전라도 일대의 행정이 1895년 초까지 거의 마비 상태에 있었던 때문일 것이다. 이전의 읍지들을 전사한 것이나 책의 편제가 정리되지 못한 것도 이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전라도 모든 군현의 읍지가 수록된 도지로서 이 지역에 관한 공시적(共時的) 연구 자료로 그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읍 사례 부분은 동학농민운동을 경험한 직후의 전라도의 지방 재정 구조를 밝혀주는 기록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1895∼1896년에 실시된 지방 제도 개혁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아세아문화사(亞細亞文化社)에서 발행한 한국지리지총서의 ≪읍지 邑誌≫ 제5·6권(전라도편 2·3)으로 영인되었다. 이 밖에 전라도도지로 ≪호남읍지≫(1871) 10책과 ≪전라북도 각군읍지≫ 1책이 규장각도서에, ≪호남읍지≫(1899) 15책과 ≪전라남도읍지≫ 5책이 장서각도서에 있고, ≪호남읍지≫ 1책이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호남읍지(湖南邑誌)』
『전라북도각군읍지(全羅北道各郡邑誌)
『전라남도읍지(全羅南道邑誌)』
『전라도읍지(全羅道邑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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