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홍부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전기에, 전의감부령, 개성유후사부유후 등을 역임한 문신 · 공신.
이칭
이칭
예안군(禮安君)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미상
사망 연도
1414년(태종 14)
본관
단양(丹陽)
주요 관직
전의감부령(典醫監副令)
관련 사건
왕거을오미(王巨乙吾未) 사건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 전기에, 전의감부령, 개성유후사부유후 등을 역임한 문신 · 공신.
개설

본관은 단양(丹陽). 할아버지는 적성백(赤城君) 우길생(禹吉生)이며, 아버지는 단양백(丹陽伯) 우현보(禹玄寶)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문음(門蔭)으로 입사하여, 1382년(우왕 8) 장복서령(掌服署令)으로 예부시(禮部試)에 급제하였다.

1392년(공양왕 4) 6월 전의감부령(典醫監副令) 재직 중에 이성계(李成桂) 일파의 구신(舊臣) 제거와 관련되어, 관직을 삭탈당하고 원방에 유배하도록 결정되었다. 1392년(태조 1) 7월 고려 구신에 대한 재논죄와 함께 직첩을 몰수당하고 결장(決杖) 후 원방에 유배되었다가 곧 방면되었으며, 1398년(태조 7) 윤5월 직첩(職牒)을 환급받았다.

1400년(정종 2) 1월 회안군(懷安君) 방간의 처질 판교서감사(判校書監事) 이래(李來)가 우홍부의 아버지 우현보에게 회안군이 정안군(靖安君)을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이를 전해 듣고 정안군에게 고변하였다. 이 공로로 이해 11월, 특별히 개성유후사부유후(開城留後司副留後)에 서용되었다.

1412년(태종 12) 이방간의 난에 대한 공로가 다시 논의되어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추록되고, 예안군(禮安君)에 봉군되었다. 1413년 왕거을오미(王巨乙吾未) 사건에 관련되어 고신(告身: 벼슬아치에게 주던 사령장)을 몰수당하였으나, 이듬해 질병을 기한 태종의 특은으로 고신을 환급받은 뒤 죽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태조실록(太祖實錄)』
『정종실록(定宗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