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전의감부령, 개성유후사부유후 등을 역임한 문신·공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392년(공양왕 4) 6월 전의감부령(典醫監副令) 재직 중에 이성계(李成桂) 일파의 구신(舊臣) 제거와 관련되어, 관직을 삭탈당하고 원방에 유배하도록 결정되었다. 1392년(태조 1) 7월 고려 구신에 대한 재논죄와 함께 직첩을 몰수당하고 결장(決杖) 후 원방에 유배되었다가 곧 방면되었으며, 1398년(태조 7) 윤5월 직첩(職牒)을 환급받았다.
1400년(정종 2) 1월 회안군(懷安君) 방간의 처질 판교서감사(判校書監事) 이래(李來)가 우홍부의 아버지 우현보에게 회안군이 정안군(靖安君)을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이를 전해 듣고 정안군에게 고변하였다. 이 공로로 이해 11월, 특별히 개성유후사부유후(開城留後司副留後)에 서용되었다.
1412년(태종 12) 이방간의 난에 대한 공로가 다시 논의되어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추록되고, 예안군(禮安君)에 봉군되었다. 1413년 왕거을오미(王巨乙吾未) 사건에 관련되어 고신(告身: 벼슬아치에게 주던 사령장)을 몰수당하였으나, 이듬해 질병을 기한 태종의 특은으로 고신을 환급받은 뒤 죽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태조실록(太祖實錄)』
- 『정종실록(定宗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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