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난은 유리(由吏: 지방관아에 딸린 이방의 아전) 김양서(金養舒)가 사사로이 소비한 공전(公錢)을 민결(民結: 백성들이 소유, 경작하고 있는 땅)에 분배하여 거두어들인 데서 발단되었다.
김양서는 공전 1만 5,800냥을 소비하였는데, 이를 채우기 위해 다시 민결에 5,000냥을 부과하였다. 이에 민중은 부사에게 원통함을 호소하기 위해 남창(南倉)과 동천(東川) 등지에서 두차례 모임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호소가 아무런 효과가 없자 민중들은 마침내 머리에 흰수건을 두르고 손에 몽둥이를 들고 관아로 돌입하여 관속을 구타하고 부사를 축출하려고 하였다.
또한 감옥을 파괴하여 죄수를 석방하고 관공서의 재물과 장부를 탈취하였으며, 또 50여 호의 이서가(吏胥家)를 파괴하였다. 그 뒤 좌병사(左兵使) 정지용(鄭志容)의 여러 차례에 걸친 효유(曉諭)로 해산하였다.
조정에서는 안동부사 홍철주(洪徹周)를 안핵사(按覈使)로 파견하여 난을 수습하도록 하였다. 안핵사의 보고에 따라 난을 유발시킨 김양서와 난의 주모자인 박남표(朴南杓)·김연암(金莚巖) 등을 효수하고, 그밖에 다수의 민란 참여자를 처벌하였다.
한편, 전 부사 정기대(鄭基大)와 전전 부사 이희성(李羲性)을 의금부로 하여금 죄를 다스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장(官長)을 보호하지 못한 수향(首鄕)·이방·수교(首校)·호장 등도 처벌하였다.
그런데 내상면·상부면·동면 등 3개 면은 민란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하여 이들 각 면의 두민(頭民: 민의 대표) 설희조(薛熙祚)·노창언(盧昌彦)·황제종(黃濟鍾) 등 3명은 오위장(五衛將)으로 특채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