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란

  • 역사
  • 사건
  • 개항기
1885년(고종 22) 강원도 원주목(原州牧)에서 발생한 민란.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정진영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885년(고종 22) 강원도 원주목(原州牧)에서 발생한 민란.

내용

원주목민들이 환곡의 폐단을 시정해줄 것을 호소하기 위하여 모였다가 마침내 관아로 쳐들어가 판관(判官)을 에워싸 핍박하고 이서(吏胥)의 집을 파괴하였으며, 심지어 창고지기를 불에 태워 죽이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원주목민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서들도 별도로 무리를 지어 각 촌리로 나가 양반가 등 민가를 파괴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춘천부사 김선근(金善根)을 안핵사(按覈使)로 파견하여 난을 수습하게 하였다. 안핵사의 보고에 따라 조정에서는 반가(班家)를 훼손, 파괴하고 영령(營令)을 어긴 읍속수교(邑屬首校) 장붕기(張鵬基)를 효수하여 목민들의 경거망동을 막으려 하였다.

그리고 난민과 함께 행동한 송원옥(宋元玉)ㆍ곽재린(郭在麟)ㆍ김사륜(金思輪)ㆍ정해수(鄭海壽)ㆍ이흥세(李興世)ㆍ원명규(元命圭) 등은 엄형 후 유배하였다. 한편, 도피한 안창(安昌)과 영주의 민란주도자 김택수(金宅秀)와 이승여(李承汝)를 체포하여 엄격히 조사한 뒤 벌을 내리도록 하였는데, 그런데 장붕기가 탈옥하여 원주판관 이학년(李鶴秊)이 해임되었다. 그러나 장붕기는 곧 체포되어 효수되었다.

참고문헌

  • - 『고종실록(高宗實錄)』

  • - 『일성록(日省錄)』

  •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 「고종조(高宗朝)의 민란연구(民亂硏究)」(박광성, 『인천교육대학논문집(仁川敎育大學論文集)』 14, 1980)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