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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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서 성(姓)을 셋 이상 넘어야 한다는 금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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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혼인에서 성(姓)을 셋 이상 넘어야 한다는 금혼 규정.
내용

전통적으로 혼인규정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동성동본불혼(同姓同本不婚)이다. 성과 본이 같으면 한 조상에게서 유래된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그 촌수가 아무리 멀다 하여도 혼인을 금하는 것이다.

동성동본불혼은 반대로 동성동본이 아닌 남녀는 혼인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예컨대, 4촌간에 있어서 친사촌간은 동성동본이라 불혼간이지만, 외사촌·이종사촌·고종사촌은 동성동본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동본불혼율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혼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간에 혼인하기를 꺼리며, 월삼성하여야만 혼인상대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삼성의 범위는, 예컨대 외사촌을 보면, 외사촌이 월일성(越一姓)이 되고, 외사촌 자매가 출가하여 출산한 자녀가 월이성(越二姓), 그 딸이 출가하여 출산한 자녀가 월삼성이 된다. 즉, 외사촌 자매의 딸의 딸이 월삼성의 범위가 된다.

월삼성은 외종·고종·이종 등으로 인척간이 하나씩 멀어지면서 친척의 범위와 등급을 계산하는 것이지만, 월삼성하여야 한다는 말뜻으로는 친척의 범주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먼 사이어야 비로소 혼인의 상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금혼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과, 외척이든 인척이든 또는 부계이든 모계이든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일단 인척관계가 되면 혼인하기를 피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월삼성이라 하겠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나라의 혼인규정은 친족불혼이 아니라, 친척불혼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학개론(韓國民俗學槪論)』(이두현·장주근·이광규, 보성문화사, 1979)
『한국가족(韓國家族)의 구조분석(構造分析)』(이광규, 일지사,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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