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00년 9월부터 1907년 8월까지 설치되었던 육군에 관한 사법 관서.
내용
이에 그 해 9월 18일 육군법원관제 · 육군감옥관관제, 1901년 2월 12일 육군법원처무규칙 · 육군감옥규칙 · 육군치죄규정, 1901년 3월 9일 육군치죄세칙 · 육군법원송무규정 등을 제정, 공포하여 육군법원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육군법원은 원수부 검사국 총장 관할하에 육군군인의 민사 · 형사를 심판하고 감옥을 관장하며 원장 1인, 이사 3인, 주사 5인을 두었으며, 특지(特旨)로 하부(下附)된 죄인을 심판하며 법원 안에 군법회의를 설치해 군인의 유형 · 역형(役刑) 이상의 죄를 심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육군법원은 지방군대의 심판안건, 군인으로서 외국인으로부터 피소된 형사사건, 투항포로의 범죄, 한성부내 군대의 군인간의 소송을 관장하며, 육군법원장은 군인의 민사사건과 유형 · 역형 15년 이하의 죄를 직접 관할하였다.
군법회의는 판사장 · 판사 · 육군법원장 · 이사 · 주사로 구성하며, 판사장과 판사는 영관급과 장관급으로 임명하였다. 지방의 각 군대의 심판사건은 육군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육군법원장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원수부 검사국 총장에게 상소할 수 있으나, 군법회의를 거쳐 판결된 것은 상소할 수 없었다.
변천과 현황
참고문헌
-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3·6(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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