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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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년 또는 윤달을 정하는 역법(曆法). 차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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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윤년 또는 윤달을 정하는 역법(曆法). 차윤법.
내용

치윤법(置閏法)이라고도 말한다. 태양력은 달의 위상(位相)과는 관계없이 태양 운행에만 의존한 역법이다. 그런데 1태양년은 1일의 정수배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태양력에서 평년은 365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의 태양년보다 0.2422일이 짧다. 따라서 약 4년에 1일, 29년에 7일, 33년에 8일, 128년에 31일의 윤일(閏日)을 넣어 주어야 한다. 태양력에서 이 윤일이 든 해를 윤년이라고 한다.

태음태양력은 민간에서 말하는 음력을 말한다. 이 역에서는 역일(曆日)이 계절에서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도록 간혹 윤달을 넣어 주어야 한다. 태양년과 삭망월과의 비(比)는 12.36827이므로 이 소수 부분 0.36827월이 쌓이면 1년을 13개월로 하지 않을 수 없어, 윤달을 두게 된다.

그 윤달의 수는 3태양년에 1개월, 8태양년에 3개월, 11태양년에 4개월, 19태양년에 7개월 등을 두어야 한다. 이 중에서 19년7윤법은 19태양년과 235삭망월(12월×19+7월)의 길이가 대체로 같음을 의미한다.

365.2422일×19=6,939.6018일

29.530588일×235=6,939.6882일

이 6,940일은 계절과 월상(月相:달의 位相, 月齡에 따라 月面이 빛나는 부분이 변화하는 모양)이 복귀되는 주기인데, 중국에서는 장(章)이라 하여 춘추시대 중엽(기원전 600년경)에 발견되었다.

윤달을 두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그리스나 유태의 역법과 같이 윤달을 6월 또는 12월과 같은 특정 달의 다음에 두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황도(黃道)상 태양의 위치에 따라 윤달의 시기를 정하는 방법이다.

현행 태음태양력에서는 동지를 기점으로 하고, 황도를 24등분하여 그 각 등분점을 태양이 통과할 때를 절기(節氣) 또는 중기(中氣)로 하였다. 예컨대, 동지는 11월 중기, 소한은 12월 절기, 대한은 12월 중기, 입춘은 정월 절기 등이다.

이와 같이 동지점부터 중기와 절기를 번갈아 매겨 가는데, 태양이 이들 각 절을 지날 때의 날짜와 시각이 있게 된다. 대개의 경우 음력 한 달 동안에 1절기와 1중기가 배당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간혹 중기가 들지 않는 달이 있다. 이런 달은 윤달로 한다. 즉, 현행의 태음태양력에서는 무중치윤법(無中置閏法)이 쓰이고 있다.

태음월에서 무중월(無中月)이 생기는 이유는, 평균 삭망월의 길이가 29.53일인 데 대하여, 중기에서 다음 중기까지의 평균 길이는 30.44일이기 때문이다. 무중월에서는 절기가 그 달의 중앙에 있게 되고, 중기는 지난달 말과 다음달 초에 들게 된다.

참고문헌

『한국의 책력(冊曆)』(이은성, 전파과학사,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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