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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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군 밑에 있는 최일선 보통지방행정기관인 읍의 최고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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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군 밑에 있는 최일선 보통지방행정기관인 읍의 최고책임자.
내용

군수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군의 사무를 장리(掌理)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군수가 임명하는 5급(사무관급) 상당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이었다. 임명조건은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서의 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수산업협동조합 · 농업협동조합 · 산림조합 ·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 · 이사 또는 감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중에서 임명하였다.

읍장제도는 1931년 <총독부령> 제11호 읍면제(邑面制)에 근거를 둔다. 그 전인 1917년에도 면 중 비교적 인구가 많고 상공업이 발달하여 도시적인 면모를 갖춘 곳을 지정면(指定面)이라고 하다가, 1931년 이를 읍이라 하고 그 책임자를 읍장이라 하였다.

1948년 정부수립 후 읍의 지위는 면의 지위와 함께 변화하여왔으므로 읍장의 지위도 면장의 지위와 함께 변화하여왔으며, 기능도 면장과 다름이 없다.

다만, 읍은 인구가 2만명 이상이거나 군사무소소재지의 면,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그 면중 1개 면 경우에 설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읍장의 기능은 면장에 비하여 약간 크다고 할 수 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었을 당시에는 읍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가졌으나 이후 지방자치실시가 중단되면서부터는 자치단체의 법인격을 상실하고 군의 하부단위가 되었다.

그 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부활되었을 때도 읍은 여전히 군의 하부행정구역으로 규정되었다가 1994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시 · 군의 하부행정구역이 되었다. 읍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곳은 읍사무소이고, 최고 책임자인 읍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임명은 소속 시 · 군의 시장이나 군수가 하게 되어 있다.

2024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의 시도별 읍 수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37, 강원특별자치도 24, 충청북도 16, 충청남도 25, 전북특별자치도 15, 전라남도 33, 경상북도 38, 경상남도 21, 부산광역시 4, 대구광역시 7, 인천광역시 1, 울산광역시 6, 세종특별자치시 1, 제주특별자치도 7, 총 235 개의 읍이 설치되어 있다. →읍

참고문헌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행정안전부, 2017)
『지방행정구역발전사』(내무부, 1979)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69)
「지방자치법」
집필자
박윤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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