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군 밑에 있는 최일선 보통지방행정기관인 읍의 최고책임자.
내용
읍장제도는 1931년 <총독부령> 제11호 읍면제(邑面制)에 근거를 둔다. 그 전인 1917년에도 면 중 비교적 인구가 많고 상공업이 발달하여 도시적인 면모를 갖춘 곳을 지정면(指定面)이라고 하다가, 1931년 이를 읍이라 하고 그 책임자를 읍장이라 하였다.
1948년 정부수립 후 읍의 지위는 면의 지위와 함께 변화하여왔으므로 읍장의 지위도 면장의 지위와 함께 변화하여왔으며, 기능도 면장과 다름이 없다.
다만, 읍은 인구가 2만명 이상이거나 군사무소소재지의 면,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그 면중 1개 면 경우에 설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읍장의 기능은 면장에 비하여 약간 크다고 할 수 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었을 당시에는 읍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가졌으나 이후 지방자치실시가 중단되면서부터는 자치단체의 법인격을 상실하고 군의 하부단위가 되었다.
그 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부활되었을 때도 읍은 여전히 군의 하부행정구역으로 규정되었다가 1994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시 · 군의 하부행정구역이 되었다. 읍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곳은 읍사무소이고, 최고 책임자인 읍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임명은 소속 시 · 군의 시장이나 군수가 하게 되어 있다.
2024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의 시도별 읍 수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37, 강원특별자치도 24, 충청북도 16, 충청남도 25, 전북특별자치도 15, 전라남도 33, 경상북도 38, 경상남도 21, 부산광역시 4, 대구광역시 7, 인천광역시 1, 울산광역시 6, 세종특별자치시 1, 제주특별자치도 7, 총 235 개의 읍이 설치되어 있다. →읍
참고문헌
-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행정안전부, 2017)
- 『지방행정구역발전사』(내무부, 1979)
-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69)
-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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