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의 대원은 그 지역의 주민 중 희망하는 자로 구성한다. 비상근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근의 대원을 둘 수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이 그 진압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로 가옥, 기타 건물이 대형화되고 인구가 밀집하여 있고, 석유·가스 및 기타 위험물 종류가 많아지면서 소방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자가 생겨났다.
아무리 전문적으로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있어도 화재발생시에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전문적인 소방조직을 보조할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화재의 경우에만 출동하는 의용소방대가 생기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의용소방대의 조직을 최초로 공식화한 것은 1915년 8월 도지사가 소방업무와 수방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조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다. 소방조는 조두(組頭) 1인과 소두·소방수로 조직하되 필요한 경우 부조두를 두게 하고, 조두·부조두·소두는 도지사가 임명하고 소방수는 경찰서장이 임명하게 한 것이다.
1935년 5월에는 수방단(水防團)이 조직되어 소방조의 업무에서 수방업무는 제외되었고, 1939년 7월에는 소방·수방·방공업무를 하는 경방단이 설치되고 소방조와 소방단은 폐지되었다. 1958년 3월에 제정된 「소방법」에서는 서울특별시·시·읍에 의용소방대를 구성하여 소방서장의 소방·수방 업무를 보조토록 하였다.
면의 경우에도 인구가 밀집한 경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용소방대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고, 1966년 4월에는 수방업무가 의용소방대의 업무에서 제외되었으며, 1973년 2월「소방법」의 개정으로 면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세법」에 의한 소방공동시설세를 그 재원으로 하였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의 보조 외에도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고, 의용소방대의 대원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의한 동원이 면제되었다. 의용소방대의 설치·명칭·위치·정원·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1983년 우리나라에는 1,848개의 의용소방대가 있었으며, 이에 소속된 구성원은 약 8만 명이었다. 현재는 각 지방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조직·운영되고 있다.
의용소방대에 대장 1인과 부대장·반장·일반대원 등을 두고, 대장이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그 업무를 집행한다.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출동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받는다.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사망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집되어 교육·훈련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