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성뢰(聖賴, 聖賚), 호는 관양(冠陽). 이경석(李景奭)의 현손이고, 아버지는 대제학 이진망(李眞望)이다. 어머니는 탕평론을 최초로 주창했던 박세채(朴世采)의 손녀이다.
진사로서 1722년(경종 2) 정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 이듬 해 시강원설서로 임명되어 왕세제(王世弟: 뒤의 영조)를 보도(輔導)하였다.
소론 중 완소계열(緩少系列)의 일원으로서 송인명(宋寅明)·조문명(趙文命)·정석삼(鄭錫三) 등과 함께 탕평론을 주장해, 경종연간의 노·소분쟁의 와중에서 조태구(趙泰耉)·유봉휘(柳鳳輝)·김일경(金一鏡) 등 급소계열(急少系列)로부터 특히 심한 배척을 받았다.
1724년 정언·부교리를 거쳐 지평에 임명되었으나, 민진원(閔鎭遠)을 구하려다가 사간원의 탄핵으로 체직(遞職)되었다. 영조가 즉위하자 수찬·교리에 임명되었다가, 1727년(영조 3) 호남에 기근이 심해 별견어사(別遣御史)로 파견되었고, 돌아와 이조좌랑을 지냈다.
이 때, 전에 조태억(趙泰億)의 아들 조지빈(趙趾彬)이 이조참의에 오르려는 것을 제어해 조태억으로부터 미움을 받던 중, 홍문관 관원의 천거 시비를 계기로 다시 조태억·조지빈과 심하게 다투다가 대사간 조지빈과 함께 파직되었다.
1728년 1월 호남의 감진어사(監賑御史)로 파견되었다가, 그 해 3월 이인좌(李麟佐)의 난 때 일당인 박필현(朴弼顯)이 전라도 태인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파직된 정사효(鄭思孝) 대신 전라감사로 부임해 반란군을 토벌하였다. 감사로 부임한 뒤 지방재정·부세제도(賦稅制度) 등에 일대 개혁을 일으켜 크게 원성을 들었다.
1729년 부수찬 이양신(李亮臣)이 이인좌의 난을 계기로, 소론을 몰아내기 위해 이광좌(李光佐)를 탄핵할 때에 이광덕도 연류시켜 호남어사로서 역모를 미리 알았으면서도 묵인했다는 혐의를 씌워 무고했으나 무사하였다.
같은 해에 내수사(內需司)에서 전주부 건지산(乾止山) 밑의 전답을 옹주방전(翁主房田)으로 인수하려는 것을 거부하고 소를 올렸는데, 상소문에 불경스러운 말들이 있어 추고(推考: 심문을 받고 징계함)당하고 이 때부터 영조의 미움을 받았다.
이듬해 중앙에 올라와 이조참의를 지내던 중 전라감사 시절의 사소한 잘못으로 파직되었고, 1731년 승지를 거쳐 다시 이조참의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호남어사로 임명되었음에도 병을 핑계로 부임하지 않아 파직되었다.
1732년 다시 호남의 감진어사로 파견되었다. 그러다가 1733년 강화유수로 임명되었으나 끝내 부임하지 않아 갑산부사로 좌천되었다가, 대신들이 너무 심하다고 주청해 형조참의에 제수되었다.
그 뒤 예문관제학·대사헌을 거쳐 1739년 동지 겸 사은부사(冬至兼謝恩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대제학·예조참판을 지냈다.
1741년 이른바 위시사건(僞詩事件)이 일어났을 때 아우인 지평 이광의(李匡誼)가 김복택(金福澤)을 논죄하다가 국문을 받자, 이광의를 구하려고 변론해 정주에 유배된 뒤 다시 친국을 받고 해남에 이배되었다.
이듬해 풀려나와 과천에 은거하던 중, 1744년 서용(敍用)하도록 명이 내려 한성부우윤·좌윤 등에 임명되었으나 관직을 사양하였다. 만년에는 급소계열로 노선을 바꾸었으나 쓰이지 못한 채 죽었다. 저서로는 『관양집』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