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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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일반직 2급 공무원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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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반직 2급 공무원의 직급.
내용

1급인 관리관의 아래이고, 3급인 부이사관의 위이며, 중앙관청의 국장급이다.

국가공무원으로는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별정직군 일반 행정직류의 이사관, 공안직군의 교정이사관, 검찰이사관·출입국관리 이사관, 광업직군의 광업이사관, 농림수산직군의 농림이사관, 축산이사관·수의이사관·수산이사관, 물리직군의 물리리이사관, 보건직군의 보건이사관·의무이사관·약무이사관·간호이사관, 교통직군의 교통이사관·선박이사관·항공이사관·수로이사관, 시설직군의 시설이사관, 정보통신직군의 정보관리이사관·정보통신이사관, ② 국회소속 공무원인 행정직군 일반행정직렬 이사관, ③ 법원소속 공무원인 법원행정사무직군 법원사무직류의 법원이사관 등이 있다. 지방공무원으로는 행정직군 일반행정직류의 지방이사관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이사관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05년 일제가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정치를 하면서부터이다. 일제는 통감부의 하부조직으로 주요도시에 이사청을 설치, 그 장을 이사관이라고 하였다. 그 뒤 1920년부터 조선총독부지방관제에 의하여 도에 이사관을 두었다.

1948년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이사관이라는 직급이 설정되었다가 1961년 행정이사관·재경이사관·치안이사관 등으로 세분되었으며, 그 뒤 몇 차례의 변동이 있었다. 중앙행정기관의 국장, 도의 부지사, 인구 30만 이상인 시의 시장이나 기타 지방국세청·지방체신청 등 중요한 지방행정기관의 책임자를 이사관으로 한 때 보하기도 하였다. 이사관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2006년 7월에 실·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자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되면서, 과거 1~3급의 계급이 폐지되면서 이사관의 직급도 폐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한국관료제도사』(정시채, 화신출판사, 1978)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69)
인사혁신처(www.mpm.go.kr)
집필자
박윤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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