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년(신종 3) 진주목사로 있었는데, 때마침 일어난 공노비·사노비의 반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창정(倉正) 정방의(鄭方義)를 주모자로 지목하여 처벌하려다가 도리어 무고를 받아 초도(草島)에 유배되었다.
그 뒤 소환되었으며, 1209년(희종 5)에는 금나라의 장종(章宗)이 죽자 제전사(祭奠使)로서 금에 파견되었다. 이 때 제기(祭器)를 미처 갖추어 오지 못하여 금나라에 요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자, 큰 나라가 작은 일을 책망하여 제기를 아낀다고 항의하여 결국 얻어냈으며, 제전의 제물을 차린 것이 청결하고 정성스럽다는 칭찬을 들었다.
1213년(강종 2) 4월에 비서감(秘書監)으로서 국자감시를 주관하였다가 시제(試題)를 잘못 해석하였다는 탄핵을 받고 남경부유수(南京副留守)로 좌천되었다. 이후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