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제 ()

이일제 글씨
이일제 글씨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후기에, 병조참판, 동지의금부사, 한성좌윤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군경(君敬)
화강(華岡)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683년(숙종 9)
사망 연도
1757년(영조 33)
본관
전주(全州)
주요 관직
참봉|정언|장령|헌납|수원부사|회양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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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에, 병조참판, 동지의금부사, 한성좌윤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군경(君敬), 호는 화강(華岡). 이양렬(李揚烈)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성린(李聖麟)이다. 아버지는 이언순(李彦純)이며, 어머니는 해평 윤씨(海平尹氏)로 감찰(監察) 윤서(尹垿)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708년(숙종 34) 생원이 되고, 참봉(參奉)을 거쳐 1722년(경종 2)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에 분관되고, 곧바로 사정(司正)을 지냈다. 1723년에는 관무재(觀武才)에서의 시취에 수석하여 말[馬]이 하사되었다. 이듬해인 정언을 거쳐 장령이 되었다.

이 때 유생(儒生) 조명관(趙命觀)이 소를 올려, 경신환국 때 죽은 윤휴(尹鑴)에게 ‘칭현(稱賢)’하는 등 역적을 비호했다고 탄핵하여 유배를 보냈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지평이 되어 신하를 부리는 도리 등에 관해 진언하였다. 1725년 삼사의 탄핵을 받고 먼 변경 지방에 유배될 위기에 처했으나 모면하였다.

1727년 정언이 되었으나 상(喪)을 당해 고향으로 내려갔다. 이듬해 상이 끝나자 충청도소모사(忠淸道召募使)에 제수되고, 1729년에 정언, 이듬해 장령·헌납을 거쳐 1731년까지 헌납에 재임하였다. 조문명(趙文明)을 상사(上使)로, 조상경(趙尙絅)을 부사(副使)로 하는 사은사(謝恩使)가 결성되었을 때, 서장관(書狀官)에 임명되었다.

이 해 헌납이 되어서는 서북계의 간첩을 방어하는 일을 상소하여 의논했고, 장령에 임명되었다. 이 해 사은사로서 중국에 갔고, 이듬해인 사행에서 돌아와 복명하였다. 이 공으로 가자(加資)되고 승지에 올랐다. 1734년에는 의주부윤에 제수되었으나 장령 이광식(李光湜)의 건의에 의해 환수되고, 장령에 임명되었다.

이 해 강계부사(江界府使)로서 연강(沿江)의 형편을 두루 관람한 뒤, 방어에 대한 대책을 성대히 진술하여 관찰사 박사수(朴師洙)에게 문서로 통지하였다.

이 건의는 박사수를 통해 조정에 보고되어, 강변(江邊)의 6읍(六邑)과 각 진보(鎭堡)·영애(嶺隘: 험준한 산악이나 깍아지른 듯한 해안)·강구(江口)에 목책[柵]을 세우고 보루[壘]를 쌓는 등 구체적인 변방강화책으로 채택되었다.

1735년에 변방의 직책을 고의적으로 회피한다는 이유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으나 곧 조정으로 들어와 승지에 임명되었다. 또 대전(代錢: 화패로 물건을 대신함.)의 시행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전법(錢法)에 대한 조예를 인정받아 이 논의에 참여하였다.

1736년에는 수원부사로 나갔다가 이듬해 다시 승지로 들어와 인군의 덕성을 부지런히 진언을 하여 받아들여졌다. 한편 참찬관으로 경연에 참가하여 각 도(道)에 혼기를 놓친 자들을 관찰사가 돌봐 줄 것을 건의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이 후 1738년까지 승지로 재직하였다.

1740년 회양부사로 나갔으나 진휼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 하여 강원감사 정형복(鄭亨復)과 함께 파직되었다. 그러나 1743년 송인명(宋寅明)이 이일제의 치적과 이력의 탁월함을 적극 진달하고 승진할 것을 청해 특별히 가자되었다.

1744년에는 사은부사(謝恩副使)에 임명되어 사은정사(謝恩正使) 양평군(楊平君) 이색(李穡), 서장관(書狀官) 이유신(李裕身)과 함께 청나라에 가서 동년 6월에 환국하였다. 곧 바로 중비(中批: 전형을 거치지 않고 특지로 함.)로 비변사1당상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이에 이러한 조처를 수정할 것을 청하는 상소가 있기도 했다. 1745년에는 관서심리사(關西審理使)로 파견되어 영변의 절수(折受: 사사로이 땅을 떼어 자기 소유로 만듦.)를 중지할 것을 청했고, 이 해에 복명하여 관서의 민정을 진달하였다.

각 도의 심리사들을 모아 놓고 그 폐단을 진언하게 했는데, 당시 관서의 가장 큰 폐단은 전답에 일정한 부세(賦稅)가 없고, 군(軍)에는 정해진 숫자가 없으며, 재물을 절용(節用)하지 않고, 백성들은 분수(分數)를 지켜 편안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등 네 가지로 압축되었다.

한편 1745년 축성과정에서 공로가 있는 인물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위원군수(渭原郡守) 박종성(朴宗城)을 심리사로 잘못 처리했다는 이유로 원경하(元景夏)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으나, 1746년에 도승지에 발탁되었다. 이 때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을 돈유하는 왕명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어 평안병사로 나가서는 전지(田地)의 분배를 통해 유민을 집결하는 방법을 대대적으로 진언했으나 비변사의 반대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듬해 군사를 격려하는 방법과 관방의 보수에 관해 보고하는 등 변방의 안정에 적극 노력하였다. 이어 대사간이 되었고, 축성과 군정과 변정의 득실에 관한 자문에 응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월경자가 발생하여 전임·현임을 막론하고 평안감사와 평안병사에 대한 대대적인 추궁이 이루어져, 전 평안감사 이주진(李周鎭)·이종성(李宗城)·이기진(李箕鎭), 현 감사(監司) 조영국(趙榮國), 전 평안병사 정찬술(鄭纘述) 등과 함께 파직되었다. 1748년 병조참판이 되고, 다시 충첨감사로 나갔다.

평안감사 시절 축성 과정에 민폐가 있다하여 파직되었으나, 이듬해 6월 도승지에 발탁되고 한성 좌윤을 거쳐, 1752년에 병조참판, 동지의금부사, 이듬해 한성좌윤에 올랐다. 내외직을 두루 거치는 과정에서 특히 변방 문제에 넓은 식견을 갖추고 있어 관방 정책에 기여한 바가 많았다. 『화강유고(華岡遺稿)』가 전한다.

참고문헌

『경종실록(景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화강유고(華岡遺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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